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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절차타임라인형

이혼 후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했는데, 3개월째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카카오톡도 읽씹만 합니다. 아이 학원비는 밀리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접 이행을 명령하고, 거부 시 과태료와 감치(구금)까지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강제 이행까지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양육비 미이행 기간 확인2단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3단계: 가정법원 제출4단계: 과태료·감치 결정

11단계 — 양육비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 문서 확인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하세요
  • 미지급 기간 정리 —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락 시도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용증명 등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주의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행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확정 문서(판결·조서) 확인 → 미지급 기간·금액 정리 → 지급 요청 기록 보관

22~3단계 —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세요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는 양육비 의무가 확정된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별도의 인지대가 거의 없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신청서 기재 내용 — 상대방 인적사항, 확정 문서(판결·조서 사건번호), 미이행 기간과 금액, 이행명령 요청 취지
  • 첨부 서류 — 판결문 또는 조서 사본, 미지급 증빙(통장 거래내역), 지급 요청 기록(내용증명·카카오톡 등)
  • 제출 법원 — 양육비가 확정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비용 — 이행명령 신청은 무료 또는 소액의 인지대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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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를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와 감치(구금)까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구금)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있습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 불이행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감치 — 과태료로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금 가능성이 강력한 이행 압박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이행명령과 별도로 확정 판결·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 과태료(1천만원) → 감치(30일)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도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으517 — 양육비 이행명령의 범위

대법원 2025으517 사건(대법원, 2025.05.23. 선고)에서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한 후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를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원이 확정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Q.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감치가 가능한가요?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직했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이라면 감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이행명령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1~2개월 내에 이행명령이 발령됩니다. 상대방에게 이행 기간(보통 2주)을 부여한 후,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Q.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 촉구,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Q.과거 밀린 양육비도 이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 문서에 기재된 기간의 미지급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10년)가 있으므로, 밀린 기간이 길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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