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발달장애 2급으로 만 19세가 됐어요. 일상 생활·의사소통이 어려워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성년 됐으니 양육비 끝"이라고 통보. 본인이 평생 부양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 양육비는 통상 자녀 성년까지지만 ① 자립 능력 부재 자녀(중증 장애·의식 불명 등) ② 부양 의무 잔존 ③ 가정법원 양육비 연장 청구 ④ 양 부모 분담 ⑤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권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민법 974조의 직계존비속 부양 의무는 성년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잔존. 양육비 또는 부양료로 형태 변경 청구 가능. 대응은 ① 장애 자료 ② 협의 ③ 가정법원 신청 ④ 분담 ⑤ 이행 강제 5단계입니다.
1Q. 장애 자녀 양육비 연장 5단계 점검
A. 장애·부양·청구·분담·이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장애 등급·자립 능력 부재 자료
- ② 부양 의무 잔존 (민법 974조)
- ③ 가정법원 양육비/부양료 청구
- ④ 양 부모 분담 비율
- ⑤ 이행 강제 (불이행 시)
핵심: 중증 장애로 자립 불가한 성년 자녀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 형태로 분담 청구 가능 영역. 부양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잔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입증·청구·이행 흐름입니다.
- 1단계 — 장애·자립 능력 자료 (즉시) — 장애 진단서·복지 평가.
- 2단계 — 전 배우자와 협의 (1~2개월)
- 3단계 — 가정법원 양육비/부양료 청구
- 4단계 — 심판 결정 (3~6개월)
- 5단계 — 이행명령·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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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장애·자립·청구 갈래입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급
- 의료 진단서·발달 평가
- 일상 활동 평가·자립 능력 평가
- 이혼 판결문·양육비 결정서
- 본인·전 배우자 소득 자료
- 자녀 의료·돌봄 비용 내역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팁: 장애 등급만이 아니라 일상 활동 수행 능력·취업 가능성 평가가 자립 불가 입증의 핵심. 복지관·전문의 평가서 확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자립 능력 부재 입증 — 의료·복지 평가 종합.
- 부양 의무 잔존 — 민법 974조.
- 양육비 vs 부양료 — 형태 다르나 실질 동일.
- 분담 비율 — 양 부모 소득 비례.
- 장애 정도 변동 — 호전·악화 시 재청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5-452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년 장애 자녀 부양
대법원 2019스621(2021.05.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중증 장애 등으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부양 의무가 잔존하고, 양 부모가 자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로 자립 불가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 부양 의무 잔존. 양육비/부양료 형태로 분담 청구.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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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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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애 등급이 낮으면 안 되나요?
Q.양육비와 부양료의 차이는요?
Q.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Q.복지 수당 받고 있으면 청구 불가인가요?
Q.장애가 호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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