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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절차

절차형

"양육비 결정문이 있는데도 1년 넘게 미지급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 신청 가능하다는데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는 ①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명단공개 ② 요건 (3개월 이상 미지급 + 합산 1,000만원 이상) ③ 소명기회 부여(채무자 의견 진술) ④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개 4단계 절차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신청에 따라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면허정지·출국금지와 별개로 사회적 압박 효과가 큰 트랙. 공개 후 일정 기간(통상 3년) 신상이 공개되며 정당한 사유 입증 시 해제 가능 영역이에요. 면허정지 트랙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Q. 명단공개 4가지 요건·절차 포인트

A. 요건·신청·소명·공개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요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 3개월 이상 미지급 + 합산 1,000만원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음. 결정문·합의서 집행권원 필수.
  •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1644-6621) — 양육친이 신청. 이행관리원이 자료 정리·여성가족부 신청 대행.
  • ③ 소명기회 부여 (채무자 의견) — 채무자에게 통지 + 의견 진술 기회. 정당한 사유(실직·중대 질병) 입증 시 부정.
  • ④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공개 — 위원회 심의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공개. 통상 3년.
핵심: 명단공개는 사회적 압박 큰 트랙 영역. 결정문 + 미지급 1,000만원 + 3개월 + 정당한 사유 부정 4박자 충족 필수. 소명기회에서 채무자 반박 자료 대비 자료 보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자료 보존 →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 → 소명·심의 → 공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미지급 기록·통장 사본·이행명령 결정문.
  2.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1644-6621) — 무료 자문 + 명단공개 신청 자료 협조.
  3. 3단계 — 명단공개 신청 (여성가족부) — 이행관리원이 여성가족부에 신청 대행.
  4. 4단계 — 채무자 소명기회 + 위원회 심의 — 채무자 의견 진술 +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 통상 2~6개월 소요.
  5. 5단계 — 공개 결정 + 후속 조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개. 채무자 협상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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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결정문 자료 + 미지급 자료 + 채무자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이행명령 — 집행권원.
  • 미지급 기록·통장 사본 — 3개월 이상·1,000만원 이상 입증.
  • 채무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채무자 재산·소득 정황 — '정당한 사유 없음' 입증.
  •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 — 청구 신분.
  • 이전 강제집행·이행명령 기록 — 노력 입증.
  • 명단공개 신청서 — 이행관리원 양식.
팁: 채무자 '정당한 사유'(실직·중대 질병) 반박 자료가 핵심. 4대보험·세무·소비 정황 자료 미리 정리. 이행관리원이 직권 자료 조회 협조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채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중대 질병으로 못 줘" 주장 검증 — 4대보험·세무·소비 정황 자료로 '정당한 사유' 부정 입증.
  • "개인정보 침해" 주장 반박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명문 영역. 소명기회 부여로 절차적 적법.
  • 면허정지·출국금지 병행 검토 — 명단공개와 면허정지·출국금지는 별개 트랙. 동시 진행 가능.
  • 공개 후 협상·해제 트랙 — 공개 후 채무자가 미지급 양육비 변제 시 해제 가능 영역. 합의 협상 카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 1644-6621 — 무료 자문 + 신청 대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8스724 사건(대법원, 2024.07.18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시효 보호 법리는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명단공개·면허정지 등 행정 제재 트랙에서도 청구권 보호의 근거로 작용하며, 양육비이행법상 명단공개 절차를 통해 사회적 압박 +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단공개는 요건 + 신청 + 소명 + 공개 결합 영역이라, 결정문·미지급 기록·채무자 재산 정황·소명 반박 자료를 정리하면 4단계 신청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부터 명단공개 신청 가능한가요?
3개월 이상 미지급 + 합산 1,000만원 이상 영역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결정문·합의서 집행권원 필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Q.공개되면 어디에 공개되나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영역입니다. 통상 3년 공개. 신상(이름·나이·직업·미지급액).
Q.채무자가 '실직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기회 단계에서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 영역입니다. 4대보험·세무·소비 정황 자료 반박 필요. 변호사 자문 + 이행관리원 협조.
Q.면허정지·출국금지와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 영역입니다. 명단공개·면허정지·출국금지는 별개 트랙. 단계적 또는 동시 진행 가능. 이행관리원 자문.
Q.공개 후 채무자가 변제하면 해제되나요?
해제 가능 영역입니다. 미지급 양육비 변제 + 향후 정상 지급 약속 시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 후 해제. 협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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