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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

절차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날아왔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건지,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보정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불안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의 흠결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사유별 대응 방법과 보정서 작성 요령을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1단계 — 보정권고의 의미와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닙니다 —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 보정권고란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서류 미비·기재 오류·소명 부족 등이 발견되면 신청인에게 보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서에는 보정 사유와 보정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 보정 기한 — 통상 14일~3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절차 종료)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정 vs 기각 — 보정권고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아직 신청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빠르게 대응하세요
보정권고 = 보완 기회 → 기한 내 대응하면 절차 정상 진행

22단계 — 주요 보정 사유별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보정 사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소명 방법이 다릅니다

  • 소득 자료 미비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장부를 제출하세요
  • 채무 목록 불일치 —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와 신청서 기재 채무가 다른 경우입니다.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거나, 이미 변제한 채무는 변제 증빙을 첨부하세요
  • 재산 목록 보완 —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자동차 시세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보험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변제계획 재산정 — 변제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가용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도박, 투기,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인지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채무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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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보정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보정서는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정확히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보정서 형식 — 보정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 이름, 보정 사유, 보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정권고서 제○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하고, 각 항목별로 보정 내용과 첨부 서류를 명시하세요
  • 서류 정리 — 보정 사유별로 첨부 서류를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세요. 서류가 많을수록 법원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 서류 목록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하면 좋습니다
  • 기한 준수 — 보정 기한 마지막 날 우편 발송이 아니라 법원 접수 기준입니다. 기한 2~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 시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 기한 연장 신청 — 서류 준비가 어려워 기한 내 보정이 불가능하면 보정 기한 만료 전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1~2주 정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사유별 정확한 서류 + 기한 내 제출 = 개인회생 절차 정상 진행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다239756 — 회생계획의 해석과 변제 방법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은 법원이 인가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보정권고에서 변제계획 재산정을 요구받았다면, 계획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정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직후라면 바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기한 도과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Q.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정 후에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2차, 3차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추가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Q.보정서를 제출하면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나요?
보정서 제출 후 법원이 보정 내용을 검토합니다. 보정이 적절하면 개시결정이 나오지만, 추가 보정이 필요하면 다시 보정권고가 올 수 있습니다. 보정 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Q.보정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단순 서류 미비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재산정이나 채무 발생 경위 소명 등 복잡한 사유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도 활용하세요.
Q.보정 중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나요?
보정 단계에서는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추심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이 급박하다면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별도로 하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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