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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최저 소득 기준

수치기한형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내 소득이 기준에 맞을까" 고민됩니다. 법원은 최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만 가용소득이 너무 낮으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개인회생 소득 요건 —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계속적·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금액 하한은 법상 명시되지 않습니다.

  • 계속성 — 직장·사업 등 정기 소득 필요.
  • 정기성 — 매월 일정 수입 확인.
  • 가용소득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 변제 가능성 — 3년간 변제 가능해야 인가.
핵심: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 가용성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2가용소득 계산 — 최저생계비 차감

가용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기준 — 본인·배우자·자녀 합산 가구원 수 반영.
  • 최저생계비 차감 — 소득에서 가구원수별 생계비 공제.
  • 추가 공제 — 부양가족 교육비·의료비 등 추가 공제 가능.
  • 가용소득 = 변제 재원 —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변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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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소득자 — 파산 검토 시점

가용소득이 매우 낮거나 변제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 전액 면책 가능, 단 신용정보 등록 5년.
  • 회생 vs 파산 — 회생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즉시 면책.
  • 자산 보유 — 자산이 있으면 회생 유리.
  • 소득 회복 가능 — 향후 소득 증가 예상되면 회생 유리.
팁: 저소득자는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상담센터"를 활용해 적합 제도를 판단하세요.

4실무 대응 — 변제계획 설계

저소득자일수록 변제계획 설계가 중요합니다.

  • 최저 변제율 — 판례상 최저 변제율 기준 참고.
  • 3년·5년 선택 — 일반 3년·특수 5년, 상황에 맞춘 선택.
  • 부양가족 증빙 — 부양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공제 증가.
  • 의료비·교육비 —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정리.
주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인가가 거부되므로 현실적 설계가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의 유연성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가용소득 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과 부양가족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소득자도 가용소득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회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 200만원 소득인데 회생 가능한가요?
가용소득 존재 시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부양가족 고려해 판단.
Q.프리랜서 불규칙 소득도 인정되나요?
평균 소득 증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최근 1년 계좌·세금계산서 필요.
Q.소득이 너무 낮으면 파산이 나은가요?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산·소득 회복 가능성 고려.
Q.배우자 소득은 영향 있나요?
부부 공동소득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채무는 별개입니다.
Q.공공부조 받는 사람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정기 소득이 아닌 공공부조만 있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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