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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보증채무 개인회생 포함 여부 3가지 핵심

Q&A형

지인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서 수천만 원의 보증채무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도 있는데, 보증채무까지 합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해결될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보증채무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하며,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2025.10.16 선고)도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 3가지 핵심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11.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은 갚지 못하는 채무 전체를 변제계획에 포함해 3~5년간 나눠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원칙 포함: 보증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장래 구상금: 아직 대위변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래 구상금채권으로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통지: 채권자(금융기관, 보증 채권자)에게 회생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이중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누락하면 해당 채무만 면책이 되지 않아 회생 후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2. 보증채무 유형별 처리 방식

보증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순 보증: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 개인회생 시 우선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 보증: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 근보증: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 전체를 보증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중이라도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가 들어오므로 독립적으로 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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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증채무 포함 시 변제계획 작성 요령

보증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 작성에서 주의할 점 3가지입니다.

  1. 채권 금액 확정: 신청 전 채권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정액 기재 후 수정 신청도 가능하나 초기에 정확히 하면 기각 위험이 줄어듭니다.
  2. 가용소득 계산: 보증채무까지 포함한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금액을 설정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 통지: 채권자목록에 보증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대법원은 2024다221042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변제계획 인가 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44.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증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채무자 상황 파악: 주채무자가 이미 파산·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 계약서 확인: 보증 한도, 보증 기간, 연대 여부를 확인해 채권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급여 또는 소득 증빙: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인가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청산가치 계산에 필요한 자산을 미리 정리합니다.

보증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정기소득이 있고 채무 총액이 10억 원(담보 제외)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다221042 (2025.10.16)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 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를 한 사안에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이상 보증인의 구상금도 원칙적으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 선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채무는 무담보채무로 분류되므로 본인의 다른 대출과 합산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주채무자가 아직 안 갚았는데,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예, 장래에 발생할 구상금채권이라도 현재 보증 계약이 유효하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그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연대 보증인이면 개인회생 후에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보증인 본인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이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보증채무를 포함하면 변제 금액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변제계획상 변제액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실제 부담은 채무 총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중 채권자(보증 금융기관)가 주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행 청구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함께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이 금지 효력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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