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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 추심 중단시키는 방법

상황형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채권자에게서 매일 독촉 전화가 옵니다. 문자 폭탄은 물론이고 직장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회생 신청을 했으면 추심이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추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어야 추심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핵심: 신청 ≠ 개시결정 | 중지명령을 별도 신청해야 추심 중단

2첫째,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추심을 한꺼번에 막아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면 모든 채권자가 전화, 문자, 방문, 압류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과 현재 추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직장 연락, 가족 연락 등 위법한 추심 사실이 있으면 증거(통화 녹음, 문자 캡처)를 첨부하면 발급이 빨라집니다. 보통 신청 후 3~7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

준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추심 증거 | 소요: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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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둘째,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위법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권자가 심야 시간(21시~08시)에 전화하거나, 채무자의 직장·가족에 연락하거나, 폭언·협박을 하는 것은 위법 추심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법 추심 증거(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기록)를 모아 금융감독원(전화 133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해당 채권추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위법 추심: 심야 전화, 직장 연락, 폭언 → 금감원 1332 신고

4셋째,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 자동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도 풀립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모두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 사본을 받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일체의 추심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추심을 계속하면 법원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자동 중지 → 급여 압류 해제 신청 가능

5추심 중단 후에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세요

변제계획 불이행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이행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추심 중단 효력도 사라집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의: 변제 2회 연속 불이행 시 회생 폐지 → 추심 재개 가능

관련 판례 참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시 면책 효력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24다221042 사건(대법원, 2025.10.16)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령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직후부터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개시결정이 나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직장에 연락하는 추심도 위법인가요?
채무자의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법 추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Q.급여 압류 중인데 회생 신청하면 풀리나요?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하면 급여 압류가 해제됩니다. 개시결정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Q.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비용이 있나요?
별도 인지대는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Q.금지명령을 어기고 추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추심은 법원모욕에 해당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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