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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 기준 총정리

절차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변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이 인가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법원의 인가 기준을 알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변제계획의 기본 구조와 기간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3~5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 변제 기간 —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60개월), 영업소득자는 최장 5년입니다. 2026년 현재 최소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생계비 기준표 적용)를 뺀 금액이 매월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입니다.
  • 변제율 —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변제율이 높을수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상 총채무의 10~30% 수준이 변제됩니다.
  • 면책 효과 —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핵심: 변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변제금액 산정 기준 4가지

법원은 아래 4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1. 가용소득 산정 — 소득(급여·사업소득·부업수입 등) - 법원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생계비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미성년 자녀),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 2. 청산가치 보장 —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 3. 채권자 평등 —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성실성 요건 — 채무 발생 경위가 과도한 낭비, 도박 등이라면 변제율을 높여야 인가됩니다. 성실한 경제활동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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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계획서 작성 실무 포인트

변제계획서는 소득·지출·재산·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현재 소득을 증명합니다. 부업 수입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채권자 목록 —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보유 재산을 전부 기재합니다. 허위 기재는 기각 사유입니다.
  • 생활비 소명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기준표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질병, 장애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인가 취소·면책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변제계획 인가 후 주의사항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 —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미납하면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소득 변동 시 — 급여 인상이나 추가 소득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거래 제한 — 변제 기간 중에는 새로운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면책 신청 —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결정을 신청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소멸합니다.
팁: 변제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실직이 발생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납부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과 변제 방법

대법원 2023다239756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의 변제 방법은 계획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도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제계획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즉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가용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지출 분석이 필요합니다.

Q.변제 기간 중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변동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면 변제금 감액, 소득이 늘면 변제금 증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되지만, 조세·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무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면책채권).

Q.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네, 출퇴근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고가 차량이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이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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