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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신청 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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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의 70%가 대출 이자와 카드값으로 빠져나갑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부터 변제계획 인가, 최종 면책까지 전체 과정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자격 확인·서류 준비법원 신청·개시 결정변제계획안 제출·인가변제 이행·면책 결정

11단계: 신청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도 지속적 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둘째,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회생 신청서, ②채권자 목록(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회 결과 포함), ③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자동차 등), ④수입·지출 내역서(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⑤가족관계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입니다. 채무 누락 시 해당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채와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자격: 정기적 소득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내 / 서류: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수입지출 내역서 등

22단계: 법원 신청과 개시 결정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약 3만원, 송달료 약 5~10만원 수준입니다. 접수 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기한(통상 14일)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때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정해줍니다.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법원 신청 → 보정명령 대응 → 개시 결정(2~4주) → 강제집행 중지 + 채권자 채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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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안은 향후 3년(최대 5년) 동안 매월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서입니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①변제액은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의 전부여야 하고, ②변제 총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수입을 낮추거나 지출을 과다 계상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변제계획안: 3~5년간 가용소득 전액 변제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인가까지 2~4개월

44단계: 변제 이행과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 결정 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에게 납부합니다. 회생위원은 이를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줄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됩니다. 전체 절차(신청~면책)는 약 3년 6개월~5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등록하여 신용 회복을 시작하세요.

변제 이행(3~5년) → 면책 결정(잔여 채무 면제) / 2회 이상 연체 시 폐지 주의 / 면책 후 신용 회복

관련 판례 참고

월급 200만원으로 5,000만원 채무 중 30%만 변제하고 면책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 K씨가 카드빚과 신용대출 합계 5,0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년간 매월 약 42만원씩 총 1,500만원(30%)을 변제한 뒤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적더라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변제 중 실직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개인회생 변제 진행 중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한 L씨가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재취업 후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제 중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 중지되지 않으므로, 급한 경우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에도 압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Q.변제 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변제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가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Q.개인회생 중 새로운 빚을 질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이행 중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채무를 지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영업소득이 정기적이면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변제를 한 번 연체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1회 연체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 사유가 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체가 예상되면 사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일부 변제 후 면책),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전액 면책)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납부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합계 약 10~15만원 수준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100~3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Q.면책 후 신용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면책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등록하면 신용정보가 갱신됩니다. 이후 체크카드 사용, 소액 할부 성실 상환 등을 통해 5~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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