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제금의 출발점 — 가용소득 계산해보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출발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수 기준 계산)
2내 차와 보험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 청산가치보장원칙
보유 재산의 시가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변제금을 정할 때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청산가치보장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 본인 재산의 현재 가치를 합산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총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변제금 총액이 됩니다.
준비: 차량 시세 조회, 보험해약환급금 조회, 부동산 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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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년? 5년? — 변제기간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변제기간이 다릅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년(36개월)에서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보통 5년, 영업소득자는 3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변제금 총액이라도 기간이 길면 월 납부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변제금 총액이 3,600만 원이면 36개월이면 월 100만 원, 60개월이면 월 60만 원이 됩니다.
준비: 본인 소득 유형 확인(급여소득자 vs 영업소득자)
4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을 확인해서 변제금을 낮추세요
기본 생계비 외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비 추가 공제, 의무교육 과정 자녀의 교육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5인가 후에는 꼭 지켜야 합니다 — 변제금 납부 관리
2회 이상 미납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납부 일정을 관리하세요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면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지체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납부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준비: 월별 납부 계획표 작성, 자동이체 설정
관련 판례 참고
변제금 산정이 적정했는지 다퉈진 사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과 면책의 범위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금 총액이 법적 기준(가용소득, 청산가치)을 충족해야 면책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04다7235).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변제계획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내 차나 보험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Q.생계비는 매년 바뀌나요?
Q.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Q.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빨리 끝낼 수 있나요?
Q.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퇴직금도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Q.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변제기간이 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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