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받고 매달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어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라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 재원으로 잡는 제도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인가 후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어디까지로 보면 되는지, 보너스가 곧바로 변제재원이 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Q. 인가된 변제계획 후 보너스도 가용소득에 포함되나요?
A. 정기·반복적으로 받는 상여라면 가용소득 산정 시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정기·일회성 보너스는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기 상여 — 신청 당시 이미 산입 — 회생위원·법원이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직전 1년 평균 임금을 기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절 상여·정기 성과급이 이미 평균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보고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 비정기·특별 보너스 — 인가 당시 예측 어려운 큰 금액(예: 연봉의 30%를 초과하는 일회성 성과급)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 가용소득 산식 — 월 평균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 생계비(중위소득 60%)와 세금·4대보험을 차감한 금액. 보너스가 가산되면 가용소득 자체가 올라갑니다.
- 회생위원에 사전 문의 권장 — 보너스 액수가 클수록 사후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받기 전후 회생위원 또는 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기 ≠ 보고, 비정기 = 보고"라는 단순 공식은 위험합니다. 금액과 빈도, 인가 당시 산정 기초에 들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너스 수령 시 보고·변경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수령 직후 자료 보관 (즉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상여 지급 공문(있다면)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후 보고 자료의 기초입니다.
- 2단계 — 변제계획 인가서 재확인 (1~3일) — 인가 당시 가용소득 산정에 정기 상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에서 확인합니다.
- 3단계 — 회생위원 또는 셀프헬프데스크 문의 (1주) — 보너스 액수·성격을 설명하고 보고·변경 필요 여부를 사전 점검. 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는 무료 상담 창구입니다.
- 4단계 —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 (필요 시, 2~4주) —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직접 변경안 신청. 채권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 5단계 — 법원 인가·변경 결정 (1~3개월) — 인가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변경 인가는 의무적이며 재량이 아닙니다(2015마95 판례 취지). 변경된 변제율로 잔여 변제기간 진행.
준비서류 핵심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보너스 지급 명세서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 사본
- 통장 거래내역 (보너스 입금 확인)
- 회사 발급 상여금 지급 사유서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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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큰 보너스를 숨기면 면책결정 후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사유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627조).
- 채권자 변경 신청 가능 — 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누군가가 채무자의 보너스 수령을 알게 되면 절차가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위험 — 회생위원·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정기 상여는 즉시 보고 의무 없음 — 인가 당시 평균임금에 이미 반영된 명절 상여·연 1~2회 정기 성과급은 통상 즉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생위원 의견 확인 권장).
팁: "이 정도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자체 판단보다 셀프헬프데스크 문의 한 번이 안전합니다.
4흔한 실수 — 보너스 처리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변제 진행이 한결 안정됩니다.
- 보너스를 다른 계좌로 이체해 숨기기 — 가족 계좌·타인 계좌 이체는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면책 불허가·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받은 그대로 본인 계좌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 번뿐이니까" 자체 판단 — 일회성이라도 변제 잔여기간을 통산해 큰 금액이면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회생위원에게 미리 묻는 한 번이 사후 분쟁 수십 번을 막아줍니다.
- 변제 추가 납부 누락 — 변경 인가 전이라도 회생위원과 협의해 임시 추가 납부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정산보다 선납이 안전합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서울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
대법원 2015마95 사건(대법원, 2015.06.26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소득 변동으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너스로 인한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변경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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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절마다 받는 상여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Q.연봉의 30% 정도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보너스로 일부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도 되나요?
Q.회생위원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Q.변제계획 변경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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