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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체납 세금 회생절차 포함 여부

비교분석형

사업 실패로 빚이 3억원이고, 그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5,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도 같이 탕감되는지, 아니면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세금 채무와 개인회생의 관계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면책(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이 끝나도 미납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에 포함 — 세금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표에 포함됩니다.
  • 우선변제권 —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면책 제외 — 변제기간 완료 후에도 남은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탕감되지는 않지만, 변제계획 기간 동안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2회생절차에서 세금 처리 방법

변제계획에 세금을 포함하되, 우선변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 변제 순서 — 조세 채권 → 일반 우선채권 → 일반 회생채권 순서로 변제합니다.
  • 변제 비율 — 세금은 100% 변제가 원칙이지만,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변제계획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합니다.
  • 체납처분 중지 —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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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금 체납이 많을 때 파산과 회생 비교

파산도 세금은 면책 제외이므로,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파산의 경우 — 일반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은 면책 제외(비면책채권). 세금만 남게 됩니다.
  • 회생의 경우 — 변제계획 기간(3~5년) 동안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 협의 — 국세청에 직접 분납 신청을 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면책채권의 범위

대법원 2023다266031 사건(대법원, 2024.12.12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범위를 판시했습니다.

세금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세금 채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수립 시 세금 납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하면 세금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변제기간이 끝나도 남은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Q.세금 체납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회생하면 풀리나요?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체납처분(급여 압류 포함)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세금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Q.4대보험 체납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조세 채권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Q.세금 분납을 먼저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세금 외 다른 채무가 많다면 회생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금만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청 분납 신청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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