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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개인회생 포함 여부 총정리

Q&A형

이번 달도 카드 최소결제금액만 간신히 넘겼습니다. 리볼빙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립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카드빚도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은 채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궁금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1Q1. 신용카드 빚은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신용카드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581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 등 모든 카드 관련 채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도 함께 채권액에 산입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총 채무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의 일정 비율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실무적으로 카드빚의 경우 원금의 10~30% 수준만 변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 카드 사용대금·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모두 개인회생 대상 →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2Q2. 개인회생 신청 후 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에는 기존 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새 카드 발급도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 정지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기간(3~5년) 동안은 새로운 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제 완료 후에도 신용등급 회복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선불·후불)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규 카드 발급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적 차입"으로 간주되어 해당 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직전의 과도한 카드 사용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전 신규 카드 사용·현금서비스 자제 → 사기적 차입 시 면책 제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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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3. 카드빚 외에 다른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뿐 아니라 은행 대출, 사채, 보증채무, 통신요금 연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까지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국세·지방세)은 회생파산법 제583조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려면 신청 전 한국신용정보원(올크레딧)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채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변호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카드빚 + 대출 + 사채 통합 정리 가능 → 단, 세금·양육비·벌금은 면책 제외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다221042 사건(2025.10.16 선고)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카드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해야 면책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카드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금액 제한은 없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면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파산법은 최소 채무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 요건은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총채무가 무담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Q.개인회생 중 카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생파산법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며, 채권자의 직접 추심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리볼빙 이자도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리볼빙 잔액과 이자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리볼빙 원금과 이자가 총 채무액에 산입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감면됩니다. 리볼빙 이율이 연 15~20%에 달하므로 빠른 신청이 채무 총액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Q.배우자 카드빚도 함께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며, 배우자 채무는 별도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빚이 있다면 배우자도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의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으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부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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