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상속 안내

유류분 부족분 청구 절차

절차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큰형에게 30억 상당 부동산과 사업체를 몰아주셨어요. 막상 사망하시고 보니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제 몫(법정상속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사인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족분 산정 + 반환청구 트랙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1유류분 산정 — 4가지 핵심 공식

아래 4가지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의 골격입니다.

  •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자녀 본인의 법정상속분이 1/3이라면 유류분은 1/3 × 1/2 = 1/6.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1년 이내 증여(제3자) + 기간 무관 공동상속인 증여(특별수익) − 채무. 공동상속인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 반환 순서 — 유증 먼저, 그 다음 증여(시기 역순). 동시 유증·증여는 가액 비율로 안분(민법 제1116조).
핵심: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시간순 증여·유증 자료를 모두 모아 기초재산을 재구성한 뒤 본인 몫을 빼는 구조라, 부동산 등기·예금 거래내역·사업체 주식 변동 자료가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유류분 부족분 청구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여·유증 자료 수집 (사망 후 1~2개월)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내역, 피상속인 예금 거래내역(10년치), 사업체 주식 이전 자료, 보험 수익자 변경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 확정.
  2. 2단계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적극재산 + 증여 합산 − 채무 =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곱한 뒤 본인 특별수익·순상속분 차감. 변호사·세무사 검토 권장.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시) — 반환의무자(증여·유증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부동산이 임의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
  4. 4단계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8~18개월) — 시효: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청구 취지에 부족액 + 반환 방법(가액 또는 원물) 명시.
  5. 5단계 —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 집행 — 원물반환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매각되었거나 가액 분쟁 시 가액배상으로 환산 집행.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 한정승인 필요서류, AI로 정리하기

유류분 산정 공식·시효 임박·반환 순서 다툼이 사안마다 달라요.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유류분 부족분 청구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 상속관계·사망 사실 입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내역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 추적.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과거 10년) — 은행·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큰 금액 이체가 증여 추정 자료.
  • 사업체 주식 변동·법인등기부 — 비상장 주식·지분 이전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음.
  • 보험 수익자 변경·보험금 수령 자료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 자녀로 지정되면 별도 검토.
  • 특별수익 비교 자료 —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결혼자금·학비 등)도 차감 대상이라 솔직히 정리.
  • 인감증명서·실인 — 소장 인감날인용.
⚠️ 흔한 실수: "사망 1년 전 증여만 산정 대상"으로 오해.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이라 10년·20년 전 증여도 추적 대상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유류분 청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시효 도과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사망 직후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시효가 짧으니 즉시 시작.
  • 증여 자료 입증 부족 —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어도 실질이 증여라면 입증 가능. 송금 내역·세무신고 자료·증인이 핵심.
  • 본인 특별수익 누락 —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누락하고 청구하면 반박당해 부족액이 줄어듦. 솔직히 산정한 뒤 청구.
  • 가액평가 시점 —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시 평가가 원칙. 부동산 시세 급등기엔 평가시점·감정가 다툼이 핵심 쟁점.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 /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처분금지 가처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등기소(부동산 변동내역 발급).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류분 산정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기초재산 포함

대법원 2023다304568(대법원, 2024.06.13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표면상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재산 귀속을 따져 기초재산을 재구성하는 영역이라, 등기·매매 형식만 보지 말고 실질 귀속을 입증하는 자료(자금 출처·이용 실태·세무 신고)를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분 청구는 표면상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재산 귀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라, 자금 흐름·등기 변동·세무 신고를 시간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사망 8년 전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1년 이내가 아닌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됩니다. 1년 제한은 제3자(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 증여에만 적용. 자녀·배우자 증여는 8년 전·20년 전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Q.유류분 부족액이 5억인데 형이 받은 부동산은 매각하고 가액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회수하나요?
가액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부적절하면 매각가액 또는 상속개시 시 시가로 환산해 가액배상 청구. 형 명의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Q.제가 결혼할 때 5천만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차감되나요?
특별수익이면 차감 대상입니다. 결혼·학자금·사업자금은 통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본인 유류분에서 차감. 일반 명절 용돈·생활비 지원은 특별수익이 아닐 가능성. 사례별 다툼.
Q.시효 1년이 다가오는데 정확한 부족액을 모르겠어요. 일단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네, 시효 보전 차원에서 일부 청구로 먼저 제기 가능합니다. 부족액 일부를 청구한 뒤 소송 중 부족액이 더 크다고 판명되면 청구취지 확장. 시효는 일단 보전됨.
Q.유류분 청구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은데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가정법원 조정 또는 합의 종결이 가능합니다. 일부 가액·일부 부동산 분배로 조정 성립도 자주 보임.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강제집행권원 확보.

3분 AI 진단으로 유류분 부족분 청구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상속 관련 글 75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