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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사업자 배우자 자산 이전 은닉

절차형

"이혼 얘기 꺼낸 직후부터 남편 회사가 '적자'라며 자산을 친척 명의로 옮겼어요. 회사 통장 잔고는 '운영자금'으로 빠져나갔고, 지분도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처남 이름으로 무상 양도. 결혼 15년 동안 제가 함께 키운 사업이라 너무 분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 임박을 알고 재산을 친척·지인 명의로 옮기거나 일부러 적자 처리·매도해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민법 제406조)로 평가되어 취소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지만, 이전 일정 기간(통상 1~2년) 이내 의도적 이전 정황이 있으면 산정에 포함하는 영역(대법원 2013다1471 사해행위취소 법리 영역). 회사 지분·법인 계좌도 부부 공동재산 평가 영역이라 명의가 친척이더라도 실질적 지배 입증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Q. 자산 이전 은닉 5단계 점검

A. 이전 시점·명의·실질 지배·사해 의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전 시점 — 이혼 얘기 시점·소장 접수 시점 전후. 단기 이전일수록 정황 자료.
  • ② 명의 변경 (친척·지인·법인) — 처남·시동생·차명 법인 등. 정상 거래 vs 사해 거래.
  • ③ 실질 지배 (회사 결재·통장 관리) — 명의가 친척이라도 본인이 결재·관리하면 실질 지배.
  • ④ 사해 의사 (이혼 회피 목적) — 이전 시점·이유·금액 비교.
  • ⑤ 사해행위 취소 시효 — 사해 알게 된 날 1년, 행위 5년 영역(민법 제406조).
핵심: 회사·법인 명의·차명 지분도 부부 공동재산 평가 영역이라 친척 명의 이전이 분할 회피 정황으로 평가되면 사해행위 취소·재산분할 산입 트랙이 열리는 사례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자산 추적·다툼 5단계

A. 추적·신청·증거·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산 자료 백업 (즉시) — 통장 거래내역·법인 등기·부동산 등기·세금 납부 내역.
  2. 2단계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8조 제48조의2. 거짓 답변·은닉 시 처벌.
  3. 3단계 — 사해행위 취소 청구 (별도 민사) — 친척 명의 이전 거래 취소.
  4. 4단계 — 가압류·가처분 (소송 진행 중) — 자산 추가 이전 차단.
  5. 5단계 — 재산분할 산정 + 위자료 (이혼 판결) — 실질 부부 공동재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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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산·이전·관계 갈래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주주 명부 — 지분 이력.
  • 법인 결산서·세무신고서 — 적자 처리 정황.
  • 부동산 등기부등본·세금 납부 — 명의 변경 이력.
  • 부부 합의 거래·이혼 얘기 시점 — 카톡·메시지.
  • 친척·차명 거래 자료 — 송금·인감·등기.
  • 본인 결혼 기여 자료 (혼인기간·역할) — 분할 비율.
  • 본인 통장·소득 자료 — 자체 자산 입증.
팁: 회사 법인카드·법인차량 사용 내역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평가되는 경우 회사 자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회사는 본인 명의라 분할 대상 아님" 주장 반박 — 부부 공동 형성·기여 자료. 혼인기간·역할이 자료.
  • "적자라 분할할 게 없음" 주장 반박 — 적자 처리 시점·이전 시점 비교. 사해 의도 자료.
  • "친척에게 양도는 정상 거래" 주장 반박 — 무상·저가 양도면 사해행위 취소 자료.
  • 차명 지분 — 인감 관리·결재 권한·실질 사용이 차명 입증 자료.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중 추가 이전 차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혼·재산분할 무료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족 상담.
  • 가정법원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혼 임박 자산 이전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8다85846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이혼 임박 또는 이혼 소장 접수 후 일방 배우자가 친척·지인 명의로 부동산·지분을 무상·저가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다른 배우자)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산정 시 이전된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법인 명의·차명 지분도 부부 공동재산 평가 영역. 사해행위 취소 + 가압류 + 재산분할 산입이 동시 트랙으로 가능한 사례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명의가 처음부터 남편 단독이에요
혼인기간 형성·기여 자료가 핵심입니다. 부부 공동 형성 자료면 분할 대상 영역. 명의는 절대 기준 아님.
Q.회사가 "적자"라며 분할할 게 없다고 합니다
적자 처리 시점·이전 시점 비교 다툼 가능합니다. 사해 의도 자료. 세무·결산서가 자료.
Q.친척이 "정상 거래로 샀다"고 합니다
무상·저가·시점이 핵심입니다. 시가 대비 양도가·거래 시점이 사해행위 자료. 5년 시효.
Q.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나요?
이혼 소장 접수 시점 또는 추가 이전 정황 시 즉시. 법원 가압류 신청 후 추가 이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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