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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와 기간

절차타임라인형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는 약속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씹, 전화를 걸어도 부재중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아이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양육비부담조서 신청 또는 소송 제기조정 절차심판(재판) 진행양육비 결정이행명령·강제집행

1양육비 청구 방법 — 협의, 조정, 심판의 3단계

양육비 청구는 협의 → 가정법원 조정 → 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심판(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판에서는 법원이 양 당사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절차: 내용증명 → 가정법원 조정 신청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 양육비 결정

2양육비 산정 기준 — 법원은 어떻게 금액을 정하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의 기본 기준입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 소득이 500만원이고 자녀가 초등학생(6~11세)이면 월 약 100만~120만원이 표준 양육비로 제시됩니다.

실제 양육비는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특별한 필요(의료비, 교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 양육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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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나이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개별 사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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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 기간과 필요 서류 — 실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

조정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1~2개월 내에 지정됩니다. 조정이 1~2회 기일 내에 성립하면 약 2~3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여 심판으로 넘어가면 추가로 2~4개월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요 서류는 양육비 청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양육비 지출 내역(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모르면 법원에 소득자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2~3개월 / 심판 포함 시 4~6개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소송 지원 가능

4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 — 실효적 수단 총정리

이행명령, 급여 압류,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결정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를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등 제재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강제 수단: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 급여·예금 압류 → 면허 정지·여권 제한

관련 판례 참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5스517 사건(대법원, 2025.05.23)에서 법원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자녀의 복리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보관한 뒤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정법원 조정 신청 수수료는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약 5만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과거 양육비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당시의 소득과 양육비 지출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Q.상대방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소득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사를 지원합니다.
Q.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더 오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양육비 금액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양측의 소득 변동,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결정 후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무료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상대방 소득·재산 조사, 이행명령 신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 등을 제공합니다. 전화 1644-6621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미지급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와 감치(최대 30일 구금)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받습니다.
Q.재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양육자가 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무이므로, 양육자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비양육 부모는 계속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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