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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대응

절차타임라인형

이혼할 때 한 달에 2회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만남을 거부합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1회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면접교섭 거부는 과태료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2면접교섭 이행 강제 절차

이행명령 → 간접강제 → 과태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증거 수집 —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 상대방의 거부 응답 등을 보관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3. 간접강제 신청 — 이행명령에도 불이행하면 "불이행 1회당 50만원 지급" 등의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4. 과태료 신청 —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 방법, AI가 즉시 안내합니다

거부 상황을 입력하면 대응 절차를 무료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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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육권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심판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녀 복리에 반하므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면접교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심판에서의 직권 조사

대법원 2025스595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취소되나요?

아이의 의사도 참고하지만, 양육친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Q.양육비를 안 주면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며,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간접강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정하며, 통상 1회 불이행당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면 누적됩니다.

Q.면접교섭 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면접교섭 일정 내에서 단기 여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는 양육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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