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한 달에 2회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만남을 거부합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1회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면접교섭 거부는 과태료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2면접교섭 이행 강제 절차
이행명령 → 간접강제 → 과태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증거 수집 —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 상대방의 거부 응답 등을 보관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간접강제 신청 — 이행명령에도 불이행하면 "불이행 1회당 50만원 지급" 등의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 과태료 신청 —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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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양육권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심판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녀 복리에 반하므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면접교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심판에서의 직권 조사
대법원 2025스595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취소되나요?
아이의 의사도 참고하지만, 양육친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Q.양육비를 안 주면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며,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간접강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정하며, 통상 1회 불이행당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면 누적됩니다.
Q.면접교섭 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면접교섭 일정 내에서 단기 여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는 양육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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