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미지급 청구 준비 가이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정이 궁금할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포함되며, 임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가 있으며,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 곤란, 천재지변 등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금 포기 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지연이자(연 20%)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중 적합한 방법을 준비해보세요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식대·교통비·상여금·연장수당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평균임금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일용직, 파견직 등 자신의 고용형태에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업양도·합병 시 퇴직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평균임금 정확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세요. 포함/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확보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임금 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퇴직연금 유형 확인(DB/DC/IRP)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은 평균임금 기준, 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14일 경과 시 내용증명 발송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연 20%) 청구 의사를 명시해보세요.
노동청 진정 또는 지급명령 준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식대와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임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수령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유사하게 산정되고, 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이 급여가 됩니다.
Q.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일 기준 14일 경과 후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곤란, 천재지변 등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Q.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지급을 약속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1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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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회사가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상황
쟁점: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 취업규칙에서 해당 금품의 지급 근거와 정기성·일률성을 확인해보세요
상황: 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하던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다투는 상황
쟁점: 대법원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 -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특별상여금 지급 이력, 지급 규정 유무, 전 직원 대상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행의 규범적 확립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상황: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상황
쟁점: 대법원 2024다294705(대법원, 2025.05.29)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퇴직일자와 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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