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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미지급 청구 준비 가이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정이 궁금할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포함되며, 임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가 있으며,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 곤란, 천재지변 등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금 포기 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해보세요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지연이자(연 20%)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중 적합한 방법을 준비해보세요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식대·교통비·상여금·연장수당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평균임금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일용직, 파견직 등 자신의 고용형태에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업양도·합병 시 퇴직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1

평균임금 정확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세요. 포함/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확보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임금 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3

퇴직연금 유형 확인(DB/DC/IRP)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은 평균임금 기준, 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4

14일 경과 시 내용증명 발송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연 20%) 청구 의사를 명시해보세요.

5

노동청 진정 또는 지급명령 준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식대와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임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수령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유사하게 산정되고, 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이 급여가 됩니다.

Q.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일 기준 14일 경과 후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곤란, 천재지변 등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Q.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지급을 약속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1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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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인사팀이 매일 불러 "명퇴 안 받으면 다른 부서 보낸다"고 압박해 명퇴 신청서를 썼는데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됐는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하나요?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정식 채용돼 쭉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일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적게 줬어요. 그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해 꾸준히 같은 일을 했고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도 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회사가 제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빼고 계산한 건 아닌지, 거절된 퇴직금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다툴 수 있나요?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회사가 계속근로 1년이 안 됐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해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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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회사가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상황

쟁점: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 취업규칙에서 해당 금품의 지급 근거와 정기성·일률성을 확인해보세요

상황: 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하던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다투는 상황

쟁점: 대법원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 -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특별상여금 지급 이력, 지급 규정 유무, 전 직원 대상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행의 규범적 확립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상황: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상황

쟁점: 대법원 2024다294705(대법원, 2025.05.29)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준비: 퇴직일자와 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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