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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감치명령 절차

절차형

"이혼하면서 매달 80만원 양육비 받기로 판결문에 적었는데, 처음 두 달만 입금되고 1년째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강제할지 막막해요." 이혼·심판으로 확보한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사소송법은 단계별 강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이행명령(제64조), 감치명령(제68조) 순으로 강도가 올라가고, 양육비이행관리원(CSA, 1644-6621)이 추심·재산조사·제재조치를 일괄 지원해요. 감치명령은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요건이 있어 단계 누락 시 기각됩니다.

1양육비 미지급 강제 수단 — 5가지 트랙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는 단계별 강제 수단으로 집행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비양육친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양육비를 양육친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63조의3) — 미이행 우려 시 담보 제공 명령. 불응 시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전환.
  • 이행명령 (제6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촉구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감치명령 (제68조) —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구금).
  • CSA 추심·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재산조사·압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괄 지원.
핵심: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감치 순서로 진행. 감치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요건이라 단계 누락 시 기각. CSA는 모든 단계에서 무료 법률·추심 지원.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강제 5단계

집행권원 확인·직접지급·이행명령·감치·CSA 추심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집행권원·미지급 자료 정리 (즉시)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확정증명서 + 미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2. 2단계 — 직접지급명령 신청 (관할 가정법원) — 비양육친 근무처 확보 시 우선 검토. 회사가 양육비를 양육친 계좌로 직접 송금.
  3. 3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 직접지급명령이 어렵거나 자영업자라면 이행명령 우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4단계 — 감치명령 신청 (제68조) —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결정 당시 채무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병행 검토. 30일 이내 감치(구금).
  5. 5단계 — CSA 추심·제재조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재산조사·압류·운전면허정지(100일)·명단공개(3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소득기준 충족 시 선지급(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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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양육비 강제집행 입증 7가지

집행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1. 집행권원 자료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 확정증명서.
  • 2. 미지급 내역 입증 —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미지급 기간 정리표.
  • 3. 비양육친 신원·연락처 — 주민등록상 주소·근무처·연락처. 모르면 CSA·법원 사실조회 활용.
  • 4. 비양육친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예금 추정 자료. 미상이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5. 본인 신분·자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 학적 자료.
  • 6. CSA 신청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hwp)·신분증 사본·소득증빙(선지급 신청 시).
  • 7. 감치 신청 시 추가 — 이행명령 결정문·이행명령 후 미이행 기수(3기 이상) 입증·소명자료.
팁: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은 모든 단계에서 무료 법률지원·추심·재산조사를 일괄 지원. 양육친이 직접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1644-6621 또는 childsupport.or.kr.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양육비 미지급 집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 신청 — 감치는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요건. 단계 누락 시 기각.
  • 비양육친 주소·근무처 모른다고 포기 — CSA·법원 사실조회로 주소·근무지 확보 가능. 포기하지 말고 절차 활용.
  • "공정증서 없으니 못 한다"는 오해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도 집행권원. 공정증서·판결문 모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가능.
  • 장래양육비 기산일 다툼 —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으면 기산일 재조정 검토(대법원 2024므14761 취지). 변경 청구 가능.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직접지급명령·감치 신청 설계에 효과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장래양육비 기산일과 비양육친 양육 미실행

대법원 2024므14761 사건(대법원, 2023.12.26 선고)에서 법원은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의 기산일은 실제 양육 사실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어, 이혼 후 양육비 집행 단계에서도 실제 양육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의 기산일과 금액은 실제 양육 사실에 따라 변경 청구 가능하므로, 미지급 내역과 양육 사실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비양육친이 직장인이면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 이행명령(제64조) 병행. 자영업자·무직이면 이행명령 → 감치 트랙 우선.
Q.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CSA 제재조치 + 강제집행 병행입니다. 감치 후에도 미이행 시 운전면허정지(100일)·출국금지·명단공개(3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부동산·차량 압류·경매도 가능.
Q.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채권 확정 + 비양육친 미지급이 조건입니다. CSA(1644-6621)에 신청. 국가가 정기 양육비 지급 후 비양육친에게 국세체납처분으로 회수.
Q.CSA 지원을 받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추심·재산조사 일괄 지원. 사선 변호사 조력은 복잡한 재산 추적·해외 거주 비양육친 사건에서 효과 큼.
Q.이혼·양육비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도 양육비 미지급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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