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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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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또 맞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방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배우자를 피해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이번만으로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연락2단계: 긴급피난처·쉼터 입소3단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4단계: 이혼·양육권 소송 준비

1긴급피난처와 보호시설의 차이

긴급피난처는 폭력 직후 즉시 입소할 수 있는 단기 대피소이고, 보호시설(쉼터)은 중장기 거주 시설입니다.

  • 긴급피난처 — 경찰 신고 또는 1366 상담 후 즉시 입소합니다. 최대 7일간 머물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단기보호시설 —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이와 함께 입소할 수 있고, 법률·의료·심리 상담을 지원받습니다.
  • 장기보호시설 — 2년까지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합니다. 직업훈련과 주거 연계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긴급피난처 위치는 비공개입니다. 가해자가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2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으면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 신청 자격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호 내용 — 퇴거 명령,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즉시 신청하고, 정식 보호명령은 약 2~4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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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피 전 준비할 증거와 서류

안전한 상태에서 미리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 폭행 증거 — 부상 사진, 진단서(2주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112 신고 기록입니다.
  • 폭언·협박 녹음 — 가정폭력특례법상 피해자의 비밀녹음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통장 — 본인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은행 통장을 챙기세요.
  • 자녀 관련 서류 — 학교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을 준비하면 양육권 소송에 도움됩니다.
주의: 가해자에게 대피 계획을 알리지 마세요.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시점에 한 번에 행동하세요.

4보호명령 이후 이혼 절차 연계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 —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 위자료 — 폭력 기간과 빈도에 따라 3,000만~5,000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양육권 — 폭력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 보호명령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가정폭력과 이혼 사유

대법원 2025므10716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반복적 폭행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와 신고 기록이 있으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명령 이력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긴급피난처에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전학도 쉼터에서 지원합니다. 주소는 비공개로 처리되므로 가해자가 알 수 없습니다.

Q.보호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합니다. 정식 보호명령은 법원 결정까지 2~4주가 소요되지만, 긴급임시조치로 그 사이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보호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재발률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 상담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Q.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대리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남편이 바로 구속되나요?

현행범이 아니면 즉시 구속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등)를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반복 폭행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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