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세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청구서에는 자녀의 나이,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절차: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 과거 미지급분 포함 가능 → 인지대·송달료만 필요
2조정을 거쳐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불성립 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시도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판에서는 양쪽의 소득, 재산, 자녀의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간: 조정 시도(1~2개월) → 불성립 시 심판(2~4개월) → 총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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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심과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은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를 하고, 불이행 시 추심 지원을 합니다. 긴급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월 최대 20만원)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행 촉구,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선지급
4이행명령과 감치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내 유치)가 가능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행명령 → 감치(30일) →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 면허정지·출국금지
관련 판례 참고
감치 신청 후 양육비가 일괄 지급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이 2년 이상 지속되어 감치를 신청한 결과, 상대방이 유치장에 수감되기 직전 밀린 양육비 전액을 일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심리적 압박이 커져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행명령 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감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급여 압류에 성공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고 급여 채권 압류를 진행하여, 매월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 공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확보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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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Q.과거 미지급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Q.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Q.양육비 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Q.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Q.양육비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혼인 외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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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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