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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절차형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전 배우자의 회사에 명령을 보내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 계좌로 바로 송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심판서가 있다면 이 제도로 월마다 반복되는 추심 부담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직접지급명령 — 신청 요건 4가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① 집행권원 존재 — 양육비부담조서·이행명령·확정 심판서·조정조서 중 하나 필요.
  • ② 2회 이상 미지급 — 연속이 아니어도 총 2회 이상이면 요건 충족.
  • ③ 정기 양육비일 것 — 일시금 양육비는 일반 채권추심·압류 절차로 진행.
  • ④ 소득원(제3채무자) 확인 — 전 배우자 재직 회사명·주소 파악 필수.
핵심: 이혼 판결문만 있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없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2신청 서류와 법원 — 관할·비용

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해 5만 원 내외로 진행됩니다.

  • 집행권원 정본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심판·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 미지급 내역 소명자료 — 통장 입금내역·문자·카톡 등 미지급 증거.
  • 제3채무자 특정자료 — 전 배우자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이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양육자와 자녀 관계 확인용.
  • 비용 —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만~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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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절차 — 접수부터 송금까지 5단계

평균 4~8주 내 회사로부터 첫 양육비가 양육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1. 1단계 — 소득원 조사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으로 회사 특정.
  2. 2단계 — 신청서 접수 — 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3. 3단계 — 법원 심사·결정 — 2~4주 내 결정문 발송, 제3채무자에게 송달.
  4. 4단계 — 회사 송금 개시 — 회사가 매월 급여일 양육자 계좌로 직접 송금.
  5. 5단계 — 이행 감시 — 회사가 명령 무시 시 과태료·손해배상 책임(가사소송법 제67조).
팁: 전 배우자가 이직하면 회사명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력 조회로 추적 가능합니다.

4안 통할 때 — 담보제공·이행명령·감치 병행

상대가 자영업·무직이면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워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미래 양육비 담보로 공탁·보증보험 요구.
  •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이행명령·감치 —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구속) 가능.
  • 양육비 이행관리원 — 무료 법률·추심 지원, 소송 비용 절감.
주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는 중복 신청 가능. 하나가 막히면 바로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의무 범위를 넘는 이행명령 불허

대법원 2025으517 사건(대법원, 2025.05.23 선고)에서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지급명령도 집행권원에 기재된 정기 양육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조서·심판서 상 금액·기간을 정확히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배우자가 회사를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에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해 재직 회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무료로 조회 지원합니다.
Q.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직접지급명령이 되나요?
급여가 없으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렵고,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통장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 매출 입금 계좌 압류가 효과적.
Q.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미지급분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이지만, 장래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살아 있는 한 신청 가능합니다. 시효 주장 대비해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Q.회사가 명령을 무시하고 송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에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미이행 양육비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Q.직접지급명령이 나오면 전 배우자가 퇴사하는 건 아닌가요?
퇴사 또는 이직 시에도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반복되면 담보제공명령·감치 등 더 강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고의적 회피는 형사 처벌 대상.
Q.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성년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이 있나요?
네, 집행권원에 기재된 지급 기간(주로 만 19세)까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이직 시에만 회사 변경 신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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