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이행명령 신청으로 이행 촉구
양육비가 연체되면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확보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수천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밀린 양육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핵심: 이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과태료/감치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22단계 — 양육비 이행확보원 한시적 양육비 신청
양육비이행확보법 제13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원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고,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확보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집행권원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등입니다. 한시적 양육비는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핵심: 강제집행 진행 중에도 이행확보원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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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급여 압류: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합니다(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예금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양육비를 충당합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보호가 강화되어 있어, 급여 압류 시 일반 채권의 1/4보다 높은 1/2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양육비 채권은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하며, 일반 채권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44단계 — 추가 제재: 출국금지, 면허정지, 명단공개
양육비이행확보법은 악의적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추가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법 제15조에 따르면, 양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양육비 이행확보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최종적으로 양육비이행확보법 제18조에 따라 감치 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양육비 이행확보원에서 무료로 지원합니다.
핵심: 출국금지, 면허정지, 명단공개, 감치까지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으517 사건 (2025.05.23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확정된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밀린 양육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양육비 금액과 실제 미지급 금액을 계산서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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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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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강제집행을 하려면 가능한 한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Q.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Q.양육비 강제집행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Q.상대방이 무직이라 소득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Q.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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