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한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며 불안해하시는 외국인 배우자가 많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혼인관계가 깨지면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자녀 양육 중이라면 체류 연장·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1체류자격 — F-6 결혼이민의 3가지 갈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결혼이민(F-6)은 사유에 따라 1·2·3호로 갈립니다.
- F-6-1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 혼인 유지 중. 이혼 시 자격 변경 사유 발생.
- F-6-2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양육 중.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시 유지 가능.
- F-6-3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 자격.
핵심: 이혼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1·2·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체류 연장의 분수령입니다.
25단계 신청 — 이혼 통보부터 자격 변경까지
변경 사유 발생 14일 이내 신고,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 1단계 — 변경 신고 — 이혼 확정일 기준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유 신고.
- 2단계 — 귀책사유 입증서류 — 폭행·외도·유기 등 한국인 배우자 책임 증빙 정리.
- 3단계 — 자녀 양육 증빙 — 이혼판결문 양육자 지정·주민등록·학적·진료기록.
- 4단계 — 자격 변경 신청 — F-6-1 → F-6-2 또는 F-6-3로 변경. 하이코리아 사전예약.
- 5단계 — F-5 영주 또는 귀화 —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F-5)·간이귀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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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귀책사유 —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가
F-6-3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 진단서·신고이력·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문.
- 부정행위 — 카톡·결제내역·상간자 위자료 판결.
- 유기·생활비 미지급 — 송금기록 부재·통신 두절·고지서 미납.
- 이혼 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을 적시한 판결 이유 부분.
팁: 협의이혼이라도 "귀책사유 확인서"를 별도 첨부하면 F-6-3 심사에 유리합니다.
4관할 — 이혼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가능합니다.
- 한국 가정법원 관할 — 부부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 관할.
- 준거법 — 부부의 상거소·국적에 따라 한국법 또는 본국법 적용.
-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 호적에 반영하려면 별도 신고.
- 통역·번역 — 외국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
주의: 본국 송환 위협을 받았다면 즉시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변호사에게 보호 요청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외국인 배우자 체류기간 연장 거부
대법원 2018두66869 사건(대법원, 2019.07.04 선고)에서 법원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웠던 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체류 연장이 거부됐더라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귀책사유 자료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하면 무조건 F-6-3로 변경되나요?
협의이혼만으로는 F-6-3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귀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자녀 양육 중이라면 F-6-2가 더 안정적입니다.
Q.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면 영주(F-5)로 갈 수 있나요?
F-6 자격으로 일정 기간 한국 거주 + 자녀 양육 등 요건 충족 시 F-5 신청 가능합니다. 출입국청 자격요건 가이드에 따라 직접 점검이 필요합니다.
Q.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살려면 비자 변경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혼 확정일 14일 이내 변경 신고가 원칙입니다. 체류 만료 전 자격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단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한국에 상거소·재산이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거주 중이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됩니다. 송달은 영사 송달·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Q.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이혼 전에 미리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혼 전에도 보호명령·접근금지·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쉼터·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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