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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

절차형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체류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복잡합니다. 국제이혼의 핵심 절차를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관할법원·준거법 확인2단계: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선택3단계: 재산분할·양육권 결정4단계: 체류자격 변경 확인

1관할법원과 준거법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준거법 —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 한국인+외국인 부부 — 한국에 공동 거주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확인 → 신고
  2. 재판이혼 —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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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류자격 문제

결혼이민(F-6) 비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시 체류자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 귀책 없는 이혼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폭력, 유기 등)으로 이혼한 경우 F-6 비자를 유지하거나 F-5(영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적 자녀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 신청 — 혼인 귀화 요건(혼인 후 2년+국내 거주 1년 등)을 충족했다면 이혼 후에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국제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은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혼의 준거법에 따르되,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합니다. 한국에서 형성된 재산은 한국 재산분할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어떻게 보내나요?

외교부를 통한 해외 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Q.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 후 비자가 취소되나요?

F-6 비자는 이혼 시 원칙적으로 사유가 소멸하지만, 귀책 없는 이혼이거나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시 유지 가능합니다.

Q.외국에서 한 이혼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일정 요건(관할, 송달, 공서양속)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승인됩니다.

Q.양육비는 어느 나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법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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