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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디부터형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아이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민법 제834조(협의이혼)와 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 관할)를 근거로, 이혼 결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전략적으로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현재 상황 정리증거·자료 확보이혼 유형 선택변호사 상담·절차 시작

11단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세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 결심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적 결정이 아닌 전략적 대응을 위해 다음 항목을 정리하세요.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성격 차이 등 구체적 사유를 적으세요. 재판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 현황: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대출 등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목록화하세요. ③ 자녀 현황: 자녀 나이, 현재 주양육자, 교육 환경을 정리하세요. ④ 소득·생활비: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파악하세요.

정리 항목: 이혼 사유 + 재산 목록 + 자녀 현황 + 소득·생활비 → 객관적 상황 파악

22단계: 배우자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혼 의사를 알리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결심을 배우자에게 먼저 알리지 마세요. 알리는 순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주식 거래 내역,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배우자 명의 재산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세요. ②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인 경우) ③ 이혼 사유 증거: 부정행위 증거(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가정폭력 증거(진단서, 112 신고 기록), 폭언 녹음 등

특히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의 현재 잔액과 내역을 날짜가 찍힌 스크린샷이나 증명서로 확보해두세요.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이혼 결심 시점의 재산 현황을 알아두면 은닉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혼 의사 알리기 전에 재산 증거 확보 완료 → 은닉 방지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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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선택하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조건에도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친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 → 협의이혼 먼저 시도 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 재판이혼 준비 ③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재산, 양육권)에 합의 불가 → 조정 신청 후 불성립 시 재판이혼

선택 기준: 쌍방 합의 가능 → 협의이혼 / 합의 불가 → 재판이혼 / 조건만 불일치 → 조정 → 재판

44단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3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전 준비할 것: ① 이혼 사유와 관련 증거 ② 재산 목록 및 증빙 자료 ③ 자녀 현황 ④ 본인이 원하는 조건(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위자료 등)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① 재산분할 예상 비율(법원은 통상 기여도에 따라 30~70% 범위에서 결정) ② 양육권 확보 가능성(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경제력 등 종합 판단) ③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예상 소요 기간과 비용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준비: 이혼 사유 + 재산 자료 + 자녀 현황 + 희망 조건 → 변호사와 전략 수립

관련 판례 참고

사전 재산 확보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아내가 이혼 결심 후 배우자에게 알리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을 미리 확보해둔 결과, 이후 남편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려 했으나 이전 잔액 증거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에 부부 공동재산의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변호사 상담 후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전환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고집하자, 변호사 상담 후 재판이혼으로 전환하여 법원에서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위자료 3,000만 원도 추가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불리한 조건으로 흘러갈 때 재판이혼 전환을 적극 검토하세요. 변호사 상담이 전략 수립에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결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재산 현황 파악과 증거 확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에 부동산, 예금, 보험, 소득 자료를 확보하세요. 알린 후에는 은닉·인멸 위험이 큽니다.
Q.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Q.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양육권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불완전하면 이후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포함 2~4개월, 재판이혼은 사안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이 복잡할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Q.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별거 상태에서도 바로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판례상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30~50%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13므895 등).
Q.이혼 전에 집을 나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의 유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나오는 합리적 사유(가정폭력, 갈등 악화 등)를 증거로 남기세요. 자녀와 함께 나오면 양육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이혼 결심을 주변에 먼저 알려도 괜찮은가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하세요. 배우자가 먼저 알게 되면 재산 은닉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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