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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협의이혼 거부 재판상 이혼

절차형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 조정과 소송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1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6가지

재판상 이혼은 법정 사유 중 하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제840조 제1호).
  • 악의 유기 — 이유 없는 가출·부양 거부(제2호).
  • 부당한 대우 — 폭언·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제3·4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 두절 및 소재 확인 불가(제5호).
  • 혼인 파탄 기타 중대 사유 — 경제적 파탄·정신적 학대 등(제6호).
핵심: 사유별 입증 증거가 다르므로 미리 분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2재판상 이혼 4단계 — 조정·소송 흐름

이혼 조정 신청 → 조정 기일 → 불성립 시 소송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와 이혼 사유 증거 제출.
  • 2단계 조정기일 — 조정위원 진행 하에 쌍방 합의 시도.
  • 3단계 불성립 — 조정 결렬 시 자동 소송 이행 또는 소 제기.
  • 4단계 판결 — 변론 후 이혼·재산분할·양육 등 일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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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와 증거 — 사유별 핵심

조정·소송 승소의 열쇠는 사유별 객관 증거입니다.

  • 부정행위 — 문자·사진·호텔 영수증·통화 내역(불법수집 유의).
  • 폭언·폭행 — 진단서·112 신고 기록·녹음·목격자 진술.
  • 악의 유기 — 가출 일자·연락 단절·생활비 미지급 자료.
  • 공통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산목록.
팁: 위자료·양육·재산분할은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소요기간과 비용 — 실무 예측

조정은 2~4개월, 소송은 8~14개월이 평균적입니다.

  • 조정 기간 — 신청 후 첫 기일까지 1~2개월, 합의 시 바로 종결.
  • 소송 기간 — 쟁점이 많을수록 길어짐. 재산분할 복잡 시 12개월 이상도.
  • 비용 —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수백만~수천만원.
  • 항소 가능성 — 1심 불복 시 2심·3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증거·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혼인파탄 중대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므12345 사건(대법원, 2024.01.18 선고)에서 법원은 장기간 별거·경제 공동체 해체·관계회복 의사 부재가 결합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파탄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사유가 애매해도 종합 사정으로 제6호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됐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조정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불출석 시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바로 소송 단계로 전환됩니다.
Q.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같이 진행해야 시간·비용 절감이 됩니다.
Q.소송 중 별거·외도는 추가 사유가 되나요?
소송 중 발생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증거 조사·사실조회 신청에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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