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서류를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기세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작성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합니다.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사항 협의서, 신청서
22단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세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접수 시 양육사항 협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 부부 동시 출석이 원칙. 관할법원은 부부 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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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집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팁: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마무리하세요
44단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세요
숙려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양육사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주의: 3개월 이내 미출석 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55단계: 이혼신고로 마무리하세요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이혼신고서 + 이혼의사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고 완료
관련 판례 참고
양육사항 협의서 내용이 보정 명령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양육사항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면접교섭 방법이 누락되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사항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면접교섭 빈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을 합의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완료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경우 이혼 후 분쟁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마무리하고 공증을 받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Q.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Q.재산분할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Q.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Q.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협의이혼 중에 재판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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