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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서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막상 법원에 가려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제각각이고, 혹시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가 빠지면 그날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만 가면 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1필수 서류 — 법원 제출용 기본 서류를 확인하세요

아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부부 각각 서명·날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1통.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본
  • 신분증 — 부부 각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진술서 — 법원 비치 양식. 이혼 사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사항 기재
기본 서류 6종 → 법원 출석 전 모두 준비 → 서류 누락 시 재방문 필요

2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관련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 양육 합의서 — 양육자 지정(친권자·양육자),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원 비치 양식 사용 권장
  •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금액을 확정하고 이행력을 부여하려면 조서 작성을 신청하세요. 조서가 있으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혼 전 상담 확인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 전에 상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지정 상담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주의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 확인이 지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을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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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분할·위자료 —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 전 합의가 안전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 등 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위자료 합의서 —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분할)을 명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 항목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부동산 분할 합의가 있으면 이혼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공증 —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3~10만원 수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작성 → 공증 권장 → 이혼 신고 후 등기·세금 처리 별도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스876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 2024스876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한 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준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서류는 법원에 몇 부를 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1부이며, 나머지 증명서류는 부부 각각 1통씩 준비하면 됩니다. 법원마다 요구 부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이후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Q.한쪽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반드시 쌍방 출석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출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정을 재조율해야 합니다.
Q.협의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절차 비용은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 부동산 등기, 변호사 자문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Q.외국에 있어서 법원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가정법원과 재외공관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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