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막상 법원에 가려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제각각이고, 혹시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가 빠지면 그날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만 가면 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1필수 서류 — 법원 제출용 기본 서류를 확인하세요
아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부부 각각 서명·날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1통.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본
- 신분증 — 부부 각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진술서 — 법원 비치 양식. 이혼 사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사항 기재
기본 서류 6종 → 법원 출석 전 모두 준비 → 서류 누락 시 재방문 필요
2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관련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 양육 합의서 — 양육자 지정(친권자·양육자),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원 비치 양식 사용 권장
-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금액을 확정하고 이행력을 부여하려면 조서 작성을 신청하세요. 조서가 있으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혼 전 상담 확인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 전에 상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지정 상담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주의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 확인이 지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을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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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재산분할·위자료 —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 전 합의가 안전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 등 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위자료 합의서 —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분할)을 명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 항목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부동산 분할 합의가 있으면 이혼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공증 —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3~10만원 수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작성 → 공증 권장 → 이혼 신고 후 등기·세금 처리 별도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스876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 2024스876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한 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준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서류는 법원에 몇 부를 내야 하나요?
Q.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한쪽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협의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외국에 있어서 법원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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