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이혼 소장 제출
재판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증빙(부동산등기부,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부정행위 증거 등).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혼 자체의 소가는 비재산권 청구로 인지대가 약 2만 원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추가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소장은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부부 공동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핵심: 소장에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함께 청구하세요.
22단계 — 조정 전치주의(필수 조정 절차)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기일은 소장 접수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됩니다. 조정위원회(판사 1인 + 조정위원 2인)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절차의 장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송보다 빠르며, 양측이 유연하게 조건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이혼 소송은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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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변론 기일(본격 재판)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론 기일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사실관계를 심리합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조정 불성립 후 약 1~2개월 내에 지정됩니다. 변론은 보통 2~4회 진행되며, 각 기일 사이에 약 1~2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 단계만 약 4~8개월 소요됩니다.
변론 기일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 ①이혼 사유의 존부(외도, 폭행 등의 증거), ②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③위자료 액수, ④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사진, 문자, 카카오톡), 폭행 증거(진단서, 고소장), 재산 증거(부동산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변론은 2~4회 진행되며 약 4~8개월 소요됩니다.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44단계 —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 인용 여부,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액수, 양육권·양육비를 모두 판결문에 포함합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약 2~4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①이혼 청구 인용 여부, ②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통상 부부 기여도에 따라 30~70% 범위), ③위자료 액수(보통 1,000만~5,000만 원 범위), ④자녀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
대법원 2024므13669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도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핵심: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55단계 — 판결 확정과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혼 신고 시 필요 서류: 이혼 신고서, 판결문 정본, 판결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혼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됩니다. 이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금융재산 분할, 양육비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1심에서 약 6개월~1년, 항소심까지 가면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핵심: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체 기간은 약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므13669 사건 (2025.10.16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이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모의 지원도 본인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파탄 후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재산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Q.재판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상대방이 외도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Q.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Q.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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