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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상황형

이혼할 때 양육비 월 10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석 달째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연락하면 "형편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이 학원비는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합의서/판결 확인이행명령 신청강제집행양육비이행관리원

1양육비 합의서나 판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증받은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받은 합의서, 법원 조정조서, 판결문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확인: 공증 합의서, 법원 조정조서, 판결문 중 하나가 있는지 점검

2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므로,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판결문 사본, 미지급 내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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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제집행으로 급여와 재산을 압류하세요

급여 압류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는 월급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도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직장 정보가 있으면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 집행문 부여 신청, 상대방 직장 정보 또는 재산 정보 파악

4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 독촉, 재산 조회,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운영하고 있으니,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용해보세요.

연락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무료 상담)

관련 판례 참고

급여 압류로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한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여 매월 양육비를 확보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직장 정보가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파악하고, 공증받은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해두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가 적용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고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가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직접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30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도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양육비 합의서에 공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청구 조정 또는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상대방이 무직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재산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 변경 시 양육비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소득 변화, 자녀 성장 등이 사유가 됩니다.
Q.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나 판결이 있으면 밀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Q.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인가요?
상담과 이행 지원은 무료입니다. 긴급 양육비 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별도 이행명령 대상이며, 양육비 청구와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과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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