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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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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10년을 함께 산 커플이 헤어질 때, 한쪽 명의로 된 집과 차량·예금은 어떻게 나눌지 다툼이 생깁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4대 쟁점을 정리합니다.

1사실혼 성립 — 인정되는 4가지 요건

사실혼은 혼인의사·부부공동생활·혼인장애 없음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혼인의 의사 — 단순 동거가 아닌 결혼 의사 일치. 결혼식·혼약·가족 소개 등 정황.
  • 부부공동생활 실체 — 같은 주소·생활비 공동 부담·재산 혼합·친지 인정.
  • 혼인 장애 사유 없음 — 중혼·근친혼·미성년 등 법적 장애 없어야 함.
  • 객관적 외관 — 이웃·친지·직장 등 주변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는 수준.
핵심: 단순 동거·연인 관계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 두 요건이 핵심입니다.

2분할 대상 재산 —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해소일 기준으로 공동 형성 재산의 범위·가액을 확정합니다.

  • 공동 형성 재산 — 동거 기간 중 쌍방 노력으로 형성한 부동산·예금·자동차.
  • 명의 불문 — 한쪽 명의라도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 특유재산 제외 — 사실혼 시작 전 보유분·상속분은 원칙 제외(증식 기여 있으면 일부 포함).
  • 해소일 가액 — 사실혼 해소일의 시가로 산정. 이후 변동은 원칙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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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자료 청구 — 유책 사실혼 파기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부정행위·폭행 등 유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파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거부·축출 시 파기 책임.
  • 부정행위 — 제3자와의 교제·부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발생.
  • 폭행·학대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의료기록·신고 이력이 증거.
  • 위자료 수준 — 1,000만원~5,000만원이 일반적. 기간·유책 정도 따라 조정.
팁: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4입증 자료 — 사실혼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사실혼 성립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재산분할·위자료 모두 인정됩니다.

  • 결혼식·혼약 증거 — 청첩장·사진·하객 명단·웨딩홀 계약서.
  • 공동 생활 기록 — 주민등록등본(같은 주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재산 공동 형성 — 공동 계좌·공동 명의 계약·공동 대출 서류.
  • 주변 진술 — 가족·친지·이웃·직장 동료의 인우보증서·진술서.
주의: SNS·카카오톡 사진, 생활비 송금 내역도 사실혼 입증에 핵심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시점

대법원 2022므1102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소 후 변동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해소일"의 가액으로 고정되므로, 해소일 시점의 시세·잔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거 몇 년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기간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2년이라도 결혼식·부부 생활 실체가 있으면 인정되고, 10년 동거라도 단순 룸메이트 수준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혼인신고 안 했는데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권은 없습니다. 사실혼은 재산분할·위자료만 인정되고 법정상속권은 법률혼에만 부여됩니다. 유언·증여로 보완하세요.
Q.상대가 사실혼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공동 주소·친지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합니다. 사실혼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은 뒤 재산분할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퇴직금·연금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사실혼 포함) 중 형성된 퇴직금·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준용).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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