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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준비서류형

부부가 함께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원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니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세요.

1첫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의 인적사항, 혼인신고일, 미성년 자녀 유무,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전자민원센터) → 부부 인적사항·자녀 정보 기재 → 쌍방 서명

2둘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두 서류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를 증명합니다. 두 서류 모두 부부 각각 1부씩 준비하세요.

발급은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정부24(gov.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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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①친권자 지정 ②양육자 지정 ③양육비 부담 ④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 내용을 양육사항 협의서에 작성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법원 제공)를 참고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 합의: 친권자 +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권 → 미합의 시 숙려기간 3개월

4넷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서를 공증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30만원 수준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 목록 + 분할 비율 + 위자료 →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

5다섯째, 법원 방문 시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하세요

부부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부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①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도장(서명 가능) ③신청서 및 첨부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후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경과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이혼의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법원 출석: 부부 동반 + 신분증 + 도장 →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확인서 발급

관련 판례 참고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스595 사건(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조정 성립의 경우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혼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이후 재산 변동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기준시점을 명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각 1,000원), 이혼신고 후 호적정리 비용 등 소액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Q.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공관에 문의하세요.
Q.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고소장 사본, 보호명령 결정문 등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Q.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기한이 있나요?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이혼 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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