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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전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형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는데 뭘 들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30분인데 준비 없이 가면 핵심을 놓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1가장 먼저 챙길 것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이혼 상담의 출발점은 "지금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를,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유무와 가족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현재 거주지와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세" 증명서로 떼면 과거 이력까지 나옵니다.

이 세 장만 있어도 상담사가 기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해보세요.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2재산 정리가 핵심 — 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 서류

재산분할 상담을 위해 부부 명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세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서를 준비하고, 금융재산은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주식·펀드 거래내역서를 챙기세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대출잔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과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해두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메모해두세요.

준비: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대출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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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과 생활비 증빙 —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 소득과 생활비 증빙을 준비하세요

양육비와 부양료는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세요.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장 거래내역으로 월별 생활비 규모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보험료 같은 양육 관련 지출을 따로 정리해두면 양육비 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카드·통장 거래내역

4아이가 있다면 — 양육 관련 서류도 미리 챙겨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상담받게 됩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건강검진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등하교 담당 내역 같은 것도 양육 참여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민법 제837조). "누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보세요.

준비: 재학증명서, 건강검진 기록, 양육 참여 내역 메모

5상담 효율을 높이는 마지막 준비 — 질문 목록과 경위 정리

질문 목록과 혼인 파탄 경위를 메모로 정리해 가세요

위 서류 외에도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진단서 등은 재판이혼 시 이혼 사유 입증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촬영 자료는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궁금한 것"을 메모로 정리해 가세요. 30분 상담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질문 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혼인 파탄 경위 메모, 질문 목록, 증거자료(문자·녹음·진단서)

관련 판례 참고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된 사례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서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기, 출처,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대법원 94므1379,1386).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소득 증빙, 가사노동 내역, 공동 투자 기록)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류 없이 상담 가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핵심 서류가 없으면 상담사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해보세요.
Q.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직접 조회는 어렵지만,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메모해두면 됩니다.
Q.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증명서로 신청하면 과거 이력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Q.무료 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해보세요.
Q.문자메시지나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혼인 파탄 경위를 소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Q.소득이 없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 소득이 없어도 상대방의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파악해두세요.
Q.부동산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크다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Q.상담 전에 이혼 사유를 꼭 정해야 하나요?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인생활의 주요 문제점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가면 상담사가 적합한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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