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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형

배우자가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집을 나왔지만 계속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112 신고 + 피해 증거 확보2단계: 경찰 긴급임시조치 요청3단계: 법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1접근금지명령의 종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명령은 3단계로 나뉩니다.

  •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합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효력은 최대 72시간입니다.
  •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령합니다. 2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연장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긴급하면 112 신고로 긴급임시조치를, 장기적으로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2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첨부 —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112 신고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3. 법원 심리 — 법원이 피해 사실을 심리한 후 접근금지, 퇴거, 전화·이메일 접근금지 등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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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령 위반 시 처벌과 추가 보호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즉시 신고 — 위반 시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 추가 보호 —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24시간 상담, 긴급 피난처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 즉시 신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대법원 2025므10716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3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귀책에 의한 이혼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증거와 함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도 청구하세요. 접근금지명령과 이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거가 없어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112 신고 기록,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긴급임시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명령 신청 시에는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Q.접근금지명령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남 대신 제3기관을 통한 면접교섭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Q.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요청을 경찰이 거부하면 경찰청 민원(182)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보호명령은 비용이 드나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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