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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피고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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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왔더니 법원에서 온 이혼소송 소장이 놓여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한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소장 수령·답변서 준비재산분할 대비양육권 다툼 준비위자료 방어

1소장 수령 후 30일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배우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①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항변, ②유책사유에 대한 반론, ③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기한: 소장 송달일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미제출 시 자백간주 위험 | 즉시 변호사 상담

2재산분할 대비 — 재산 목록 정리와 은닉 재산 방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정확한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 고유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①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감정), ②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③부채(대출, 카드 채무), ④퇴직금·연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국토교통부)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주식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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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육권 다툼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①자녀의 연령과 의사, ②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주거 안정성, 경제력, 양육 보조자 유무), ③현재 양육 상태(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④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책임과 양육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와의 유대 관계, 양육에 참여해온 기록(학교 행사 참석, 병원 동행, 학원 관리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양육권 자료: 양육 참여 기록(사진·메시지), 주거 환경 증빙, 소득 증빙,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 확보

4위자료 방어 — 유책사유 반론과 과실 상계를 검토하세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함께 주장하세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실무에서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방어 전략은 ①유책사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이거나 과장인 경우), ②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음을 주장하는 것(쌍방 유책), ③위자료 산정에서 감액 사유(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로 이미 보전되는 경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세요.

위자료 방어: 유책사유 부인 + 쌍방과실 주장 + 감액 사유 제시 | 증거: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관련 판례 참고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으나 쌍방 과실이 인정된 사례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 측이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쌍방 유책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유책 행위(폭언, 방임, 경제적 학대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답변서 미제출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었고, 원고의 청구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고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하면 판결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Q.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세요.
Q.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의 책임과 양육 능력은 별개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쪽이 양육권을 받습니다.
Q.재산분할에서 혼인 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Q.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실무에서 통상 1,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조정 절차는 뭔가요?
재판 전에 법원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성립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Q.변호사 없이 직접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동시에 걸린 사건은 가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584-0098),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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