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소장 수령 후 30일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배우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①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항변, ②유책사유에 대한 반론, ③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기한: 소장 송달일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미제출 시 자백간주 위험 | 즉시 변호사 상담
2재산분할 대비 — 재산 목록 정리와 은닉 재산 방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정확한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 고유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①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감정), ②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③부채(대출, 카드 채무), ④퇴직금·연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국토교통부)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보세요.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주식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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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양육권 다툼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①자녀의 연령과 의사, ②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주거 안정성, 경제력, 양육 보조자 유무), ③현재 양육 상태(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④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책임과 양육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와의 유대 관계, 양육에 참여해온 기록(학교 행사 참석, 병원 동행, 학원 관리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양육권 자료: 양육 참여 기록(사진·메시지), 주거 환경 증빙, 소득 증빙,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 확보
4위자료 방어 — 유책사유 반론과 과실 상계를 검토하세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함께 주장하세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실무에서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방어 전략은 ①유책사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이거나 과장인 경우), ②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음을 주장하는 것(쌍방 유책), ③위자료 산정에서 감액 사유(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로 이미 보전되는 경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세요.
위자료 방어: 유책사유 부인 + 쌍방과실 주장 + 감액 사유 제시 | 증거: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관련 판례 참고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으나 쌍방 과실이 인정된 사례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 측이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쌍방 유책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유책 행위(폭언, 방임, 경제적 학대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답변서 미제출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었고, 원고의 청구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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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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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장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혼해야 하나요?
Q.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Q.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Q.재산분할에서 혼인 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Q.조정 절차는 뭔가요?
Q.변호사 없이 직접 대응할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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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어요. 친권·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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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했는데 안 줍니다. 변경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이혼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 재판이혼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결혼 10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매월 30만원만 주고 통장·신용카드를 모두 본인이 관리해 왔어요.
-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했어요. 이혼 시 입양은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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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 주식·자영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본안 판결 전에 양육자를 정해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 없이 7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개인 채무를 졌어요.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 이혼하면서 강아지 2마리·고양이 3마리를 어떻게 나누나요? 분리 양육해도 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귀화 신청 중인데 이혼하면 국적·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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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6년차 부부 둘 다 키운 반려견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가정폭력으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 남편이 외도로 위자료 합의금을 줬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국제 이혼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남편의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본인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단독 책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이혼 후 수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본국에 있어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은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부부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내가 특정 종교에 빠져 매월 월급 절반 이상을 헌금으로 보내고 가정에 무관심해졌어요.
- 배우자 외도 의심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카톡·이체·동선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인정받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외도 의심돼서 카톡·SNS·위치정보를 확인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어요. 유책 사유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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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시부모님 부양료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실혼 관계 끝났는데 같이 모은 재산·위자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할 때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알았는데 추가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 채무자 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진 카드빚·전세대출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담하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자영업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매출을 줄여 신고했어요. 양육비·재산분할 줄어드나요?
- 한국인-외국인 부부예요.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랑 어떻게 신고하나요?
- 카톡·인스타에서만 외도 정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결혼 후 특정 종교 강요·강제 활동·재산 헌금을 요구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배우자 폭력으로 보호명령 받은 상태에서 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 이혼 후 손주를 만나고 싶은데 며느리가 거부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 이혼할 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이혼 조정 안 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사업 하다가 진 보증채무를 이혼할 때 내가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 가정폭력 이혼 증거는 뭐부터 모아야 하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강제할 방법 있나요?
- 이혼할 때 반려동물 면접교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요. 강제집행 방법이 있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혼인 30년 넘었는데 황혼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가능한가요?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 거부하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행관리원 대행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가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도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어 더는 못 살겠어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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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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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는데 엄마가 재혼하고 환경이 안 좋아져요. 양육자 변경 가능할까요?
-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 배우자 도박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정서적 학대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