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정해진 날짜에 못 만나는 건 부모에게 큰 상처입니다. 양육자가 "아이가 싫어한다", "바쁘다"며 계속 거부하면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이 무력해지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 제67조는 간접강제·과태료 부과로 강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구두 요청 → 이행명령 → 간접강제 → 친권자 변경까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11단계 — 서면 요청과 기록 확보
법적 절차 전에 거부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거부 사실 기록 — 날짜·요청 방법·거부 이유 시계열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정해진 면접교섭 이행 촉구", 2회 이상 발송 권장.
- 카톡·문자 보존 — 면접교섭 요청·거부 대화 전체 캡처.
- 이행명령 전제 조건 —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이 있을 것".
- 협의만 있고 판결 없으면 — 면접교섭 청구 심판 먼저 필요.
핵심: 이행명령 신청 시 "거부 횟수·이유"가 구체적이어야 인용률이 높습니다.
22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비용 3~5만 원, 절차 1~2개월.
- 관할 — 피신청인(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
- 신청서 내용 — 기존 조정조서·판결문, 거부 사실, 요청 일자.
- 첨부서류 — 조정조서 정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증명.
- 인지대·송달료 — 인지 5,000원 + 송달료 약 3만 원.
- 심리 방식 — 서면 + 필요 시 심문, 양육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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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간접강제·과태료
이행명령 후에도 거부하면 과태료와 간접강제금 부과됩니다.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 30일 이하 감치 가능, 현실 적용 드물지만 압박 수단.
- 간접강제금 — "1회 거부 시 ○○만 원" 지정, 집행 가능.
- 신청 시점 — 이행명령 후에도 지속 거부 시 별도 신청.
- 효과 — 실질적으로 양육자 태도 변화, 인용률 70% 이상.
팁: 간접강제금은 "1회 거부당 30~50만 원" 수준이 일반적, 누적되면 부담 커서 이행 압박.
44단계 —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지속적 거부가 아이 복리 침해 수준이면 양육자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 변경 사유 — 양육자의 고의적 면접교섭 방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 절차 —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자 변경 청구.
- 판단 기준 —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심각한 방해" 입증 필요.
- 대법원 기준 — 1회·일시적 거부로는 변경 불가, 반복적·악의적이어야.
주의: 아이가 실제로 부모를 거부하는 경우(PAS, 부모 소외 증후군) 가사조사관 조사 거쳐야.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자 변경
대법원 2023스637 사건(대법원, 2024.10.08 선고)에서 법원은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양육자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의 법적 책임 수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속적 거부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조정조서도 없이 구두 약속만 있으면 이행명령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먼저 면접교섭권 지정 심판 청구부터 필요합니다.
Q.아이가 "아빠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 의사만으로 거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3세 이상이면 가사조사 거쳐 조정 가능.
Q.이행명령 후에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감치 사례는 드뭅니다. 간접강제금 부과가 실효적 수단.
Q.양육비 안 주면 면접교섭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 권리, 양육비 미납은 별도 강제집행.
Q.화상 면접교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 "주 1회 영상통화" 명시하면 동일하게 이행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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