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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요건 청구 절차

절차형

아들이 이혼하면서 전 며느리가 손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 손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도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조부모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와 인정 요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2016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비양육 부모 측 조부모에게 면접교섭 청구권이 있습니다.
  • 부모 사망·행방불명 시 —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 기준 — 법원은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 기존 교류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양육 부모 측 조부모 — 현행법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 측 조부모는 면접교섭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양육 부모 측 조부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방문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양육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청구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2가정법원 면접교섭 청구 절차

면접교섭 심판 청구부터 결정까지, 가정법원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심판 청구서 제출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조부모)과 상대방(양육 부모), 사건본인(손자녀)을 특정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 절차 —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양육 환경, 면접교섭이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합니다.
  • 조정 절차 — 법원은 먼저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면접교섭 빈도,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 심판 결정 —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조부모와의 유대 정도, 양육 부모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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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접교섭 결정 후 이행과 불이행 대응

면접교섭이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양육권 변경 사유 —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팁: 면접교섭 불이행 증거(문자, 녹음, 방문 거부 기록 등)를 꾸준히 수집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신청 시 유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부 일방의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25므10730 사건(대법원, 2025.09.04 선고)에서 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 일방의 일방적 재산 처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시 이혼 경위도 법원이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조부모(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비양육 부모 측 직계존속이면 친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하지 않는 경우, 외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손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의 경우 양육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대면 방문, 외박, 전화·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시간 대면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면접교섭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손자녀), 이혼 관련 서류,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사진, 연락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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