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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지만, 막상 법원에 가려니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 발걸음을 돌린 분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원 방문 전에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첫째,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의 출발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센터,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것만 유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발급받아 두면 법원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체크: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양측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둘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기재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세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법원행정처 발간)를 참고하되, 부모 쌍방의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체크: 양육 협의서 + 양육비 부담 조서 + 소득증빙 + 기본증명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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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재산분할 합의서와 위자료 약정서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 제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작성해두면 분쟁을 예방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차량등록원부 등 재산 현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하세요.

위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약정서도 별도로 작성하세요. 협의이혼 확인 조서에 위자료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이행을 강제하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재산분할 합의서(공증 권장) + 위자료 약정서 + 재산증빙 서류

4넷째,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빠뜨리지 마세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법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동일 여부 확인용)과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서류(번역·공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니 최소 2주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체크: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원본(양측)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번역공증

5다섯째, 서류 발급처와 유효기간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서류별 발급처가 다르므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구청·정부24 (유효기간 3개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구청·정부24 (유효기간 3개월)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정부24 (유효기간 1개월 권장)
  • 양육 협의서: 자체 작성(법원 양식 활용)
  • 소득증빙: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
  • 재산증빙: 등기소(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 국토부(차량)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법원 방문일 기준으로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일괄 발급받으세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이 지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3므11819 사건(2023.12.21 선고)에서 법원은 협의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하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두면 별도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따로 준비해도 되나요?
각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따로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 협의서는 반드시 양측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서명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세요.
Q.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일반 도장 또는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을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혼동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Q.자녀가 없는 부부도 양육 관련 서류를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양육 협의서와 양육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Q.서류를 다 준비하면 법원에서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서류 접수 후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Q.온라인으로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년 현재,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미리 출력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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