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는 건지, 상속인을 상대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래 3단계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대법원은 재산분할 의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혼 소송 계속 중 사망 —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성립 후 사망 — 협의이혼 또는 판결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이 2년 기간은 적용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3단계 절차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 즉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전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세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제출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의무가 나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상속인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모니터링: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분할 의무도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을 하면 전 배우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 신청 동향을 가정법원에서 조회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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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일반 재산분할과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상속인 확인 서류: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재혼 여부 확인)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특정합니다
-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이혼 성립일 확인이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전 배우자 명의 재산 증거: 이혼 당시 또는 사망 직전 기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자료, 퇴직금·연금 관련 서류
- 혼인 중 공동 기여 증거: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거래 기록 등)
주의: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전 배우자 사망 직후 즉시 법원에 청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
대법원 2024스876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의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는 이혼 성립 후 상대방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이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죽었으니 재산분할도 끝났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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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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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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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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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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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전 배우자가 재혼 후 사망했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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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30년 결혼 후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혼인 30년 넘었는데 황혼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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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끝났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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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하고 싶습니다.
- 배우자의 도박으로 생긴 빚이 가정을 위협해요. 이혼하면 그 빚이 제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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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진 카드빚·전세대출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담하나요?
-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반반 나뉘나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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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데이팅앱을 쓴 걸 발견했는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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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친권이 가나요?
-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인-외국인 부부예요.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랑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중 배우자가 만든 빚도 이혼할 때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 이혼할 때 키우던 강아지는 누가 데려가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년 넘게 결혼했는데 황혼이혼 검토 중이에요. 연금 분할이랑 노후 위자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별거한 기간도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부부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재혼해서 키운 의붓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예외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로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자녀가 있는데 양육·양육비 합의가 안 돼요.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협의이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도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뭐가 다른가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