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는 건지, 상속인을 상대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래 3단계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대법원은 재산분할 의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혼 소송 계속 중 사망 —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성립 후 사망 — 협의이혼 또는 판결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이 2년 기간은 적용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3단계 절차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 즉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전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세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제출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의무가 나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상속인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모니터링: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분할 의무도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을 하면 전 배우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 신청 동향을 가정법원에서 조회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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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일반 재산분할과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상속인 확인 서류: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재혼 여부 확인)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특정합니다
-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이혼 성립일 확인이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전 배우자 명의 재산 증거: 이혼 당시 또는 사망 직전 기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자료, 퇴직금·연금 관련 서류
- 혼인 중 공동 기여 증거: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거래 기록 등)
주의: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전 배우자 사망 직후 즉시 법원에 청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
대법원 2024스876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의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는 이혼 성립 후 상대방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이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죽었으니 재산분할도 끝났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전 배우자가 재혼 후 사망했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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