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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 3단계

절차형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는 건지, 상속인을 상대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래 3단계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대법원은 재산분할 의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이혼 소송 계속 중 사망 —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성립 후 사망 — 협의이혼 또는 판결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3.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이 2년 기간은 적용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3단계 절차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 즉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전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세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제출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의무가 나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3. 상속인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모니터링: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분할 의무도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을 하면 전 배우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 신청 동향을 가정법원에서 조회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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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일반 재산분할과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상속인 확인 서류: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재혼 여부 확인)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특정합니다
  •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이혼 성립일 확인이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전 배우자 명의 재산 증거: 이혼 당시 또는 사망 직전 기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계좌 자료, 퇴직금·연금 관련 서류
  • 혼인 중 공동 기여 증거: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거래 기록 등)
주의: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전 배우자 사망 직후 즉시 법원에 청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의무,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

대법원 2024스876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의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는 이혼 성립 후 상대방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이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죽었으니 재산분할도 끝났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자체는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산분할만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일부 가능하니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보세요.
Q.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성립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청구하세요.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포기가 완료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는 가정법원 상속 포기 신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전 배우자가 재혼 후 사망했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도 기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법적 권리는 유효합니다.
Q.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통상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실무상 기여도 인정 비율은 통상 30~50% 수준이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였던 경우 50%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확인된 후 변호사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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