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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퇴직연금 분할 방법

절차형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20년 넘게 다닌 회사의 퇴직연금이 상당합니다.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분할 대상 확인부터 실제 청구까지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1단계 —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이나 이혼 후에 적립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 분할 대상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포함.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 계산 방법 —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 근속 20년, 혼인 15년이면 퇴직연금의 75%가 분할 대상
  • 국민연금 분할 — 국민연금은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해당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퇴직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래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여 분할합니다
혼인 기간 중 적립분 = 분할 대상 | 퇴직 전이라도 현재 가치로 청구 가능

22단계 — 재산분할 청구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세요

이혼 소송 또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항목에 퇴직연금을 명시하세요

퇴직연금 분할은 재산분할 청구의 한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 합의서에 퇴직연금 분할 금액과 지급 방법(퇴직 시 지급, 즉시 정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 청구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필요 자료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서(퇴직연금 사업자 발급), 근속기간 증빙
  • 재산 조회 — 배우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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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분할 판결 후 실제 수령 절차를 확인하세요

판결 확정 후에도 실제 수령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연금 분할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 판결문을 근거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에 분할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세요
  •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 장래 퇴직 시 분할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판결에서 "퇴직 시 지급"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즉시 정산 — 법원이 퇴직연금 대신 다른 재산(부동산·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이혼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 강제집행 — 상대방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퇴직연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강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 퇴직연금 사업자에 분할금 청구 → 재직 중이면 퇴직 시 수령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므13669 — 이혼 재산분할 대상 범위

대법원 2024므13669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과 재산분할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기여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퇴직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업주부인데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배우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에 적립금 현황을 조회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Q.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60~65세)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이혼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 연령 도달 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Q.이혼 후에도 퇴직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청구가 유리합니다.
Q.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분할 방법이 다른가요?
법적 성격은 같지만, 퇴직연금은 연금 사업자를 통해 분할하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 비율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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