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해외 계좌에 돈을 옮겨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인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발견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1해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국내·해외를 불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소재지가 해외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해외 부동산 —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 해외 계좌 — 해외 은행 예금, 투자 계좌도 대상입니다.
- 해외 법인 지분 — 해외에 설립한 법인의 지분도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 —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핵심: 해외 재산도 100%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찾는 것"과 "집행하는 것"입니다.
2해외 은닉재산 추적 방법
법원을 통한 조회와 전문가 의뢰를 병행하세요.
- 법원 사실조회 — 법원에 은행, 증권사, 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 해외 송금 내역 추적 —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은행의 해외 송금 기록을 조회합니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문가 의뢰 — 해외 재산 추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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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해외 재산 분할의 어려움과 대응
해외 재산 분할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입니다.
- 집행의 어려움 — 한국 법원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 국내 재산으로 보전 — 해외 재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 국내 재산에서 해외 재산 몫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청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
대법원 2025스595 사건(대법원, 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해외 재산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해외 재산을 숨기면 찾을 방법이 없나요?
법원 사실조회, 해외 송금 기록 추적,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조회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추적은 어렵지만 상당 부분 파악 가능합니다.
Q.해외 부동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현금화나 명의 이전은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Q.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해외 거래소에 옮기면 추적이 안 되나요?
블록체인 거래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Q.해외 재산 분할 소송 비용은 비싼가요?
해외 재산 추적과 집행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심판 자체의 인지대는 국내 사건과 동일합니다. 추적 비용 대비 재산 가치를 따져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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