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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시동만 켠 음주운전

판단형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거나 차 안에서 쉬려고 시동만 켜 둔 상태였는데, 단속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호흡측정 전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운전자입니다. 저는 실제로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지기 반응만으로 곧바로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 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했는지 헷갈립니다. 시동만 켰을 뿐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음주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므로 감지기 반응만으로 곧바로 처벌 기준 농도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동만 켬 + 감지기 반응 + 측정 요구 결합은 '상당한 이유·측정거부 성립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상당한 이유 ② 감지기 반응 ③ 측정거부 성립 ④ 행정 90일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상당한 이유 ② 감지기 ③ 성립 ④ 행정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시동만 켠 음주운전 5단계 점검

A. 상당한 이유·감지기 반응·측정거부 성립·행정 90일·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처벌 기준 농도의 음주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
  • ② 감지기 반응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정리.
  • ③ 측정거부 성립 —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 거부 성립 여부 정리.
  • ④ 행정 90일 —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와 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음주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므로 반응만으로 곧바로 처벌 기준 농도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는 영역. 측정 요구 당시 정황과 운전 의사·행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행정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법원·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정황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감지기 반응 기록·측정 요구 경위, 블랙박스·CCTV 영상 확인.
  2. 2단계 — 상당한 이유 정리 (수일 내) — 외관·태도·운전 행태와 음주량·운전 의사 등 객관적 사정 점검.
  3. 3단계 — 측정거부 성립 정리 (공판 전) — 감지기 반응만으로 거부가 성립하는지, 요구가 정당했는지 정리.
  4. 4단계 — 행정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집행정지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상당한 이유·측정거부 성립 변론, 처분 재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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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상당한 이유·감지기 반응·측정거부 성립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요구 경위 자료 (요구 정당성)
  • 음주감지기 반응 기록 (반응 농도·시점)
  • 블랙박스·단속 현장 CCTV 영상 (운전 행태·정황)
  • 차량 위치·시동·이동 여부 자료 (운전 의사)
  • 음주량·동석자 진술 자료 (객관적 사정)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팁: 음주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므로 반응만으로 처벌 기준 농도의 상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므로 측정 요구 당시 운전 의사·차량 이동 여부와 정황을 영상·진술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별개로 정리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처벌 기준 농도의 음주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감지기 반응 — 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 측정거부 성립 — 외관·태도·운전 행태로 거부가 성립하는지.
  • 운전 여부 — 시동만 켜고 움직이지 않은 점이 운전·운전 의사에 영향을 주는지.
  • 행정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한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음주감지기 반응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상당한 이유'

대법원 2002도6632(대법원, 2003.01.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처벌 기준 음주수치 이상의 상태를 말하므로 적어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호흡측정 전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반응이 나왔더라도 감지기가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동만 켠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안에서도 상당한 이유와 측정거부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동만 켬 + 감지기 반응 + 측정 요구 결합 시 상당한 이유·측정거부 성립 평가 검토 영역 — 적발보고서·감지기 기록·정황 영상·행정 90일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감지기 반응만으로 측정거부가 성립하나요?
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해 그것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 정황부터 정리하세요.
Q.시동만 켜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다툼 여지가 있나요?
운전 의사·차량 이동 여부가 정황 판단에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차량 위치·시동·이동 여부 자료를 확보하세요.
Q.상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단속 영상·진술로 정황을 정리하세요.
Q.면허 처분도 같이 다퉈야 하나요?
측정거부는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기 쉬워 행정심판을 별도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처분 통지서·90일 청구기한을 점검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적발보고서·감지기 기록·측정 요구 경위 확보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정황 영상과 행정 청구기한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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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