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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처벌

판단형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당황한 데다 측정 방식이 낯설어 처음 몇 차례는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곧이어 이어진 측정에는 정상적으로 응해 수치가 나왔는데, 경찰은 앞선 미흡한 측정을 두고 측정 거부로 볼 수 있다며 면허취소에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부러 거부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잘 안 됐던 것뿐인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음주측정 거부가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처벌조항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시적 거부 + 이후 응함 + 면허취소·처벌 결합은 '측정불응 의사 명백성'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단속 정황 ② 거부 양상 ③ 의사 명백성 ④ 면허·처벌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황 ② 양상 ③ 의사 ④ 면허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음주측정 거부 5단계 점검

A. 단속 정황·거부 양상·의사 명백성·면허/처벌·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속 정황 — 단속 시각·장소, 측정 요구 경위·고지 내용 정리.
  • ② 거부 양상 — 소극적으로 안 분 것인지, 명시적·적극적 거부였는지 정리.
  • ③ 의사 명백성 —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일시적이었는지.
  • ④ 면허·처벌 — 측정불응 시 면허취소·처벌 가능성과 별도 트랙 확인.
  • ⑤ 대응 — 수사·행정 대응, 일시적 거부 소명 정리.
핵심: 측정불응죄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에 불과하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반복돼 의사가 명백해졌는지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행정심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단속 영상 확인.
  2. 2단계 — 거부 양상 정리 (수일 내) — 측정 요구 횟수·고지, 소극·적극 거부 여부, 이후 응한 경위 기록.
  3. 3단계 — 수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일시적 거부·의사 명백성 쟁점 정리.
  4. 4단계 — 면허 처분 점검 (처분 후) — 면허취소·정지 처분 시 행정심판 90일 청구 검토.
  5. 5단계 — 재판·재결 대응 (병행) — 기소·심리 시 변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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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단속 정황·거부 양상·의사 명백성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기재)
  • 음주 측정 결과지 (이후 응한 측정 수치)
  • 단속 현장 영상·블랙박스 (확보 가능 시)
  • 측정 요구 횟수·고지 내용 메모 (시간순)
  • 거부 양상·이후 응한 경위 기록
  •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처분 시)
  • 초범·반성·생계 등 정상 자료
팁: 처음 몇 차례 잘 안 분 것이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의사가 명백한 거부가 계속·반복됐는지가 핵심이므로 측정 요구 횟수·고지와 이후 응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속 영상이 있으면 거부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확보·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의사 명백성 —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적 거부 —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였는지.
  • 거부 양상 — 소극적 거부의 계속·반복 여부, 명시적 거부인지.
  • 고지·절차 — 측정 요구·불이익 고지 등 절차 이행 여부.
  • 면허·형사 병행 — 면허취소와 형사 처벌의 별도 트랙.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시적 측정 거부와 측정불응죄 성립

대법원 2013도8481(대법원, 2015.1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반복돼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측정이 미흡했다가 이후 응한 사안에서도 의사 명백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거부 + 이후 응함 + 면허취소·처벌 결합 시 측정불응 의사 명백성 검토 영역 — 측정 요구 횟수·이후 응한 경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처음 잘 안 불었다가 곧 응했는데 거부가 되나요?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후 응한 경위를 정리.
Q.소극적으로 안 분 것도 거부인가요?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반복돼 의사가 명백해진 때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측정 요구 횟수·양상을 기록.
Q.측정 거부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측정불응이 인정되면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으나 형사와 별도 트랙인 영역입니다. 처분 통지 수령일을 확인.
Q.면허취소는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적발보고서를 확보.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단속 영상 확보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측정 요구·고지 정황을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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