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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거부 처벌

판단형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하거나 잠깐 머뭇거려 1차 측정에 한 번 응하지 못했다가, 곧이어 이어진 측정에는 정상적으로 응한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정작 거부할 의사는 없었는데도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음주측정 거부는 주취운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된다고 들어 더 걱정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응하지 못했다가 곧 다시 응한 경우까지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지, 거부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때까지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시적 미응 + 곧이은 측정 응함 + 거부의사 다툼 결합은 '측정 거부의사 명백성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응답 경위 ② 거부의사 명백성 ③ 일시성 ④ 양형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명백성 ③ 일시성 ④ 양형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음주측정 거부 처벌 5단계 점검

A. 응답 경위·거부의사 명백성·일시성·양형·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응답 경위 — 측정 요구 시각·횟수, 1차 미응과 2차 응함의 시간 흐름 정리.
  • ② 거부의사 명백성 —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정리.
  • ③ 일시성 — 미응이 일시적이고 곧 응했는지, 소극적 거부가 반복됐는지 정리.
  • ④ 양형 — 측정에 결국 응한 경위·초범·반성 등 양형 사정 정리.
  • ⑤ 대응 — 측정불응죄 성립 쟁점과 방어권 검토.
핵심: 측정 거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의미하고, 1차에만 불응했다 곧 2차에 응한 일시적 미응까지 측정불응죄로 보지는 않는 영역.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이었는지를 경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요구 시각·횟수 확인.
  2. 2단계 — 응답 경위·일시성 정리 (수일 내) — 1차 미응·2차 응함의 시간 흐름, 거부의사 명백성 점검.
  3. 3단계 — 정황·자료 정리 (공판 전) — 단속 영상·고지 횟수·간격, 결국 측정에 응한 경위 정리.
  4. 4단계 — 양형·대응 자료 정리 (병행)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선고 대응 (공판 일정) — 측정불응 성립 쟁점 변론, 감경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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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응답 경위·거부의사 명백성·양형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요구·거부 경위)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정황)
  • 측정 요구 시각·횟수·간격 정리 메모 (시간순)
  • 단속 영상·녹음 (1차 미응·2차 응함 정황)
  • 측정 결과지 (2차 측정 응한 수치·시각)
  • 불이익 고지 횟수·내용 기록 (10분 간격 등)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팁: 측정불응은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관건이므로, 1차 미응과 2차 응함의 시간 흐름과 결국 측정에 응한 경위를 단속 영상·적발보고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불이익 고지 횟수·간격(통상 10분 간격 안내)과 정황을 함께 점검하고, 양형 자료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부의사 명백성 —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성 — 미응이 일시적이고 곧 응했는지.
  • 소극적 거부 반복 —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됐는지.
  • 고지·절차 — 불이익 고지 횟수·간격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 양형 사정 — 결국 측정에 응한 경위·초범·반성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음주측정 거부의사의 명백성과 일시적 거부

대법원 2013도8481(대법원, 2015.1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때까지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비로소 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사안에서도 거부의사 명백성과 일시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미응 + 곧이은 측정 응함 + 거부의사 다툼 결합 시 측정 거부의사 명백성 평가 검토 영역 — 응답 경위·일시성·단속 영상·양형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가 다시 응했는데 거부가 되나요?
1차에만 불응했다 곧 2차에 응한 일시적 미응까지 측정불응으로 보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응답 경위·시간 흐름을 정리.
Q.거부의사가 명백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단속 영상·정황으로 명백성을 다툼.
Q.숨을 약하게 분 것도 거부로 처리되나요?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야 거부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미응·응함의 반복 여부를 정리.
Q.경찰이 고지 절차를 안 지켰으면 다툴 수 있나요?
불이익 고지 횟수·간격 등 절차가 거부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지 내용·횟수를 점검.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단속 영상 확보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응답 경위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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