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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입헹굼 가글 음주측정 거부 여부

판단형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을 때,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질까 봐 입을 헹구거나 물을 달라고 하고, 측정 방식·시점을 확인하려다 1차 측정에 잠깐 머뭇거리거나 응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음주측정 거부'로 적혀 음주측정불응죄로까지 처리될까 걱정되는 피의자입니다. 저는 측정 자체를 명백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려 했거나 방식을 확인하려 한 것이고, 곧이어 이어진 측정에는 응했는데, 일시적으로 머뭇거린 것만으로 곧바로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제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음주감지기 반응만 있었거나 제 외관·태도·운전 행태에 비추어 처벌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측정 거부로 정리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디부터 측정 요구·응답 경위를 확보하고 음주 상태 상당성과 거부 명백성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는 음주측정불응을,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술에 취한 상태'는 처벌 기준 수치 이상을 의미하며,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곧바로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입헹굼·가글 + 1차 측정 머뭇거림 + 상당성 의문 결합은 '음주 상태 상당성·측정 거부 명백성 평가'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음주 상태 상당성 ② 거부 명백성 ③ 일시적 거부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상당성 ② 명백성 ③ 일시성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입헹굼 가글 음주측정 거부 여부 5단계 점검

A. 음주 상태 상당성·거부 명백성·일시적 거부·형사 절차·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음주 상태 상당성 — 처벌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단정되는지 정리.
  • ② 거부 명백성 —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입헹굼·확인 요청이 거부로 적혔는지 정리.
  • ③ 일시적 거부 — 1차 머뭇거림이 일시적 거부에 불과하고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지 정리.
  • ④ 형사 절차 — 적발·조사·검찰 처분 흐름과 방어권 확인.
  • ⑤ 방어 자료 — 측정 요구·응답 경위, 외관·태도 단서 등 방어 자료 정리.
핵심: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곧바로 기준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외관·태도·운전 행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측정 요구·응답 경위와 입헹굼·확인 요청, 외관·태도 단서를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행정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와 행정 처분 90일 별도 트랙입니다.

  1. 1단계 — 적발·측정 자료 확보 (즉시~당일) —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결과지·측정 요구 경위·고지 기록, 현장 CCTV·바디캠·블랙박스 보존 요청.
  2. 2단계 — 상당성·감지기 정리 (수일 내) — 음주감지기 반응·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의 근거를 정리.
  3. 3단계 — 거부 명백성·일시성 검토 (조사 전) — 입헹굼·확인 요청과 1차 머뭇거림이 일시적 거부였는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점검.
  4. 4단계 — 조사·검찰 처분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자료 정리 후 조사 출석, 방어권·국선변호인 활용.
  5. 5단계 — 행정 대응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면허 정지·취소 처분 시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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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음주 상태 상당성·거부 명백성·일시적 거부 갈래입니다.

  • 단속 경위서·적발 보고 자료 (측정 요구·거부 경위)
  • 음주측정 결과지·감지기 반응 자료 (수치·반응)
  • 측정 요구·고지·응답 기록 자료 (거부 명백성·일시성)
  • 입헹굼·확인 요청 정황 단서 자료 (거부 아님 다툼)
  • 외관·태도·운전 행태 단서 자료 (상당성)
  • 현장 CCTV·바디캠·블랙박스 영상 (측정 정황)
  • 반성·정상·생계 등 정상 자료
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와 거부 의사의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있어야 하고 1차 머뭇거림 뒤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헹굼·확인 요청과 측정 요구·응답 시점을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CCTV·바디캠은 덮어쓰기 전에 빨리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음주 상태 상당성 — 처벌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감지기 반응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성이 단정되는지.
  • 거부 명백성 — 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적 거부 — 입헹굼·머뭇거림 뒤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지.
  • 행정·형사 분리 —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다투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통 안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처분 행정심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음주측정불응죄의 상당한 이유와 감지기 반응

대법원 2002도6632(대법원, 2003.01.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 이상의 상태를 말하므로 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그 수치 이상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호흡측정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더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낮은 수치에서부터 반응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기준 이상으로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입헹굼 가글 음주측정 거부 사안에서도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와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입헹굼·가글 + 1차 측정 머뭇거림 + 상당성 의문 결합 시 음주 상태 상당성·측정 거부 명백성 평가 검토 영역 — 단속 경위서·측정 결과지·감지기 반응·측정 요구 응답 경위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을 헹구려 한 것이 측정 거부가 되나요?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입헹굼·확인 요청 정황을 바디캠으로 정리하세요.
Q.1차에 머뭇거렸다가 응했는데 측정불응인가요?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측정 요구·응답 시점을 정리하세요.
Q.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측정불응이 되나요?
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상당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외관·태도·운전 행태 단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Q.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따지나요?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정황을 확인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측정 요구·응답 경위와 상당성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측정 결과지와 단속 경위서·바디캠부터 확보하세요.

3분 AI 진단으로 입헹굼 가글 음주측정 거부 상당성·명백성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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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