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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과호흡 불응 측정거부 여부

절차형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측정을 하는데, 긴장과 과호흡·호흡곤란으로 숨이 가빠 불대를 제대로 불지 못해 유효한 측정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관이 제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입니다. 저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응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호흡이 가빠 불대를 끝까지 불 수 없었던 것뿐인데, 이런 경우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측정거부로 단정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호흡측정으로 유효한 값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채혈 측정 같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채혈을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호흡측정 불성공만으로 거부가 된 것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제게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된다는데, 그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과거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본 사정이 제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과호흡으로 응하지 못한 것인데, 측정거부 성립과 절차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거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측정거부가 단정돼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디부터 측정 경위·절차 자료를 확보하고 측정거부 성립과 가중처벌 적용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음주측정 요구를,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와 가중처벌을,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위헌결정 대상이 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그 조항의 위헌 여부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과호흡 불응 + 측정거부 성립 + 가중처벌 결합은 '측정거부 성립·측정 절차·가중처벌 적용 평가'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측정거부 성립 ② 측정 절차·채혈 ③ 가중처벌 적용 ④ 형사·행정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성립 ② 절차 ③ 가중 ④ 형사·행정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음주측정 과호흡 불응 측정거부 여부 5단계 점검

A. 측정거부 성립·측정 절차·채혈·가중처벌·형사·행정·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거부 성립 — 과호흡으로 응하지 못한 것이 거부 의사 없는 불성공인지 정리.
  • ② 측정 절차·채혈 — 호흡측정 불성공 시 채혈 측정 안내·시도가 있었는지 정리.
  • ③ 가중처벌 적용 — 전력 가중 조항이 위헌결정 대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정리.
  • ④ 형사·행정 — 적발·조사·검찰 처분 흐름과 면허 처분 영향 확인.
  • ⑤ 방어 자료 — 측정 경위·시도 정황, 측정 결과, 단속 정황 등 방어 자료 정리.
핵심: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과호흡으로 응하지 못한 정황과 채혈 안내·시도 여부, 그리고 전력 가중 조항의 적용 적정성을 함께 짚어야 하는 영역이라, 측정 시도·불성공·채혈 정황을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행정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와 행정 처분 90일 별도 트랙입니다.

  1. 1단계 — 적발·측정 자료 확보 (즉시~당일) —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기록·측정 시각·측정기 정보, 단속 현장 CCTV·바디캠 보존 요청, 과호흡·호흡곤란 관련 진료·복약 자료 정리.
  2. 2단계 — 측정거부 성립 검토 (수일 내) — 측정에 응하려 시도한 횟수·정황, 과호흡으로 불대를 끝까지 불지 못한 사정, 거부 의사가 없었는지를 정리.
  3. 3단계 — 측정 절차·채혈·가중처벌 검토 (조사 전) — 호흡측정 불성공 시 채혈 안내·시도가 있었는지, 전력 가중 조항이 위헌결정 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적용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지 점검.
  4. 4단계 — 조사·검찰 처분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자료 정리 후 조사 출석, 방어권·국선변호인 활용.
  5. 5단계 — 행정 대응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면허 정지·취소 처분 시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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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측정거부 성립·측정 절차·채혈·가중처벌 갈래입니다.

  •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기록 (측정 경위·시도)
  • 측정 시각·측정기 정보·불성공 기록 (측정 정황)
  • 과호흡·호흡곤란 진료·복약 자료 (불응 사정)
  • 채혈 측정 안내·시도·거부 정황 자료 (측정 절차)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자료 (가중 적용)
  • 단속 현장 CCTV·바디캠 영상 (측정 경위)
  • 반성·정상·생계 등 정상 자료
팁: 과호흡 불응 사건은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과호흡으로 응하지 못한 정황과 채혈 안내·시도 여부, 전력 가중 조항의 적용 적정성이 결론을 가르므로, 측정 시도·불성공·채혈 정황과 호흡곤란 진료 자료를 단속 경위서·바디캠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바디캠은 덮어쓰기 전에 빨리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측정거부 성립 — 과호흡으로 응하지 못한 것이 거부 의사 없는 불성공인지.
  • 측정 절차·채혈 — 호흡측정 불성공 시 채혈 안내·시도가 있었는지.
  • 가중처벌 적용 — 전력 가중 조항이 위헌결정 대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 거부 의사 — 측정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행정·형사 분리 —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다투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통 안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처분 행정심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심리

대법원 2022도3929(대법원, 2022.07.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는 조항에 대하여 일련의 위헌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위헌을 선언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적용한 해당 조항도 비록 위헌결정의 직접 심판대상은 아니었더라도 위헌이 선언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제1심을 유지한 원심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호흡 불응 측정거부 사안에서도 측정거부 성립과 함께 전력 가중 조항의 적용 적정성을 단속 경위서·측정 기록·전력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호흡 불응 + 측정거부 성립 + 가중처벌 결합 시 측정거부 성립·측정 절차·가중처벌 적용 평가 검토 영역 —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기록·과호흡 진료·채혈 정황·전력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호흡으로 불대를 못 분 것도 측정거부인가요?
거부 의사 없이 응하지 못한 정황인지가 한 쟁점인 영역입니다. 측정 시도 횟수와 호흡곤란 정황을 바디캠으로 정리하세요.
Q.호흡측정이 안 되면 채혈로 했어야 하나요?
채혈 안내·시도 여부가 측정 절차의 한 사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채혈 안내·시도·거부 정황을 정리하세요.
Q.과거 전력으로 가중처벌까지 되나요?
전력 가중 조항의 적용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력 자료와 적용 조항을 정리해 검토하세요.
Q.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던 점도 다툴 수 있나요?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측정거부 성립의 한 사정인 영역입니다. 시도 정황·진료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측정 시도·불성공 정황과 채혈·전력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기록·진료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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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