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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 전과 2회 산정 포함 다툼

판단형

"오래전,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관련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측정 관련으로 적발되자 수사기관이 그 옛 전과까지 합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보고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처벌받고 끝난 옛 전과를 지금 시점의 가중 산정에 다시 넣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이미 처벌받은 일을 또 문제 삼는 것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2018년 말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제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은 다른 조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특정 시점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기산점을 두면서도,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의 위반행위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옛 전과가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제 사건에 맞는 처벌조항이 정확히 적용된 것인지부터 짚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고 마무리된 일까지 다시 셈에 넣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법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전과 기록·적용 조항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전과 산정과 처벌조항 적용을 다퉈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은 음주운전과 측정을,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칙에 횟수 산정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개정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개정 전 전과 + 2회 산정 + 처벌조항 적용 결합은 '전과 산정·형벌불소급·처벌조항 적용'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전과 내역 ② 산정·기산점 ③ 처벌조항 적용 ④ 형사·행정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전과 ② 산정 ③ 처벌조항 ④ 형사·행정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조항이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 전과 2회 산정 포함 다툼 5단계 점검

A. 전과 내역·산정·기산점·처벌조항 적용·형사·행정·방어 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과 내역 — 과거 음주운전·측정 전과의 시점·죄명·확정 여부를 정리.
  • ② 산정·기산점 — 개정법 시행 전 전과가 '2회 이상' 산정에 포함되는지, 부칙 기산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
  • ③ 처벌조항 적용 — 이번 사건에 적용된 처벌조항이 전과 산정 결과와 맞는지,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쟁점을 정리.
  • ④ 형사·행정 — 적발·조사·검찰 처분 흐름과 면허 처분 영향 확인.
  • ⑤ 방어 자료 — 판결문·전과 기록·적용 조항 등 방어 자료 정리.
핵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구법 위반 전과가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칙에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개정 후 전과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라, 과거 전과의 시점·죄명·확정 여부와 적용 조항을 판결문·전과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방어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행정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국선변호인 안내 절차와 행정 처분 90일 별도 트랙입니다.

  1. 1단계 — 전과·적용 조항 자료 확보 (즉시~당일) — 과거 판결문·전과 기록, 이번 사건 단속 경위서·음주측정 결과지, 적용된 처벌조항 자료 확보.
  2. 2단계 — 전과 내역 정리 (수일 내) — 과거 음주운전·측정 전과의 시점·죄명·확정 여부와 개정법 시행 시점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산정·처벌조항 검토 (조사 전) — 개정법 시행 전 전과의 산정 포함 여부, 부칙 기산점, 적용된 처벌조항이 맞는지 점검.
  4. 4단계 — 조사·검찰 처분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자료 정리 후 조사 출석, 방어권·국선변호인 활용.
  5. 5단계 — 행정 대응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면허 정지·취소 처분 시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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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전과 내역·산정·기산점·처벌조항 적용 갈래입니다.

  • 과거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전과 시점·죄명)
  • 전과·수사경력 조회 자료 (확정 여부·횟수)
  • 이번 단속 경위서·적발 보고 자료 (이번 위반 경위)
  • 음주측정 결과지·측정 시각 자료 (수치·시점)
  • 적용 처벌조항·공소장 자료 (조항 적용)
  • 개정법 시행 시점 대비 전과 시점 정리 (기산점)
  • 반성·정상·생계 등 정상 자료
팁: 개정 전 전과 산정 사건은 과거 전과의 시점·죄명과 적용된 처벌조항이 맞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과거 판결문·전과 기록과 이번 적용 조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전과 기록·공소장 자료는 확보가 늦어지기 전에 빨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과 산정 포함 — 개정법 시행 전 전과가 '2회 이상' 산정에 포함되는지.
  •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 옛 전과를 산정에 넣는 것이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지.
  • 부칙 기산점 — 부칙에 기산점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 후 전과만 포함되는지.
  • 처벌조항 적용 — 산정 결과에 맞는 처벌조항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 행정·형사 분리 —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다투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통 안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처분 행정심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개정 전 음주 전과의 2회 산정 포함 여부

대법원 2020도7154(대법원, 2020.08.2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정하고,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전 전과도 2회 이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정 전 전과 2회 산정 다툼 사안에서도 과거 전과의 시점·죄명과 적용된 처벌조항을 판결문·전과 기록으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전과 + 2회 산정 + 처벌조항 적용 결합 시 전과 산정·형벌불소급·처벌조항 적용 검토 영역 — 과거 판결문·전과 기록·단속 경위서·측정 결과지·적용 조항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정법 시행 전 옛 전과도 2회 산정에 포함되나요?
개정법 시행 이전의 구법 위반 전과도 포함된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과거 전과의 시점·죄명을 판결문으로 정리하세요.
Q.옛 전과를 넣는 것이 형벌불소급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해도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적용 조항과 전과 관계를 정리하세요.
Q.부칙에 기산점이 없으면 개정 후 전과만 포함되나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개정 후 전과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부칙과 조항 관계를 확인하세요.
Q.적용된 처벌조항 자체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과 산정 결과에 맞는 조항이 적용됐는지가 한 쟁점인 영역입니다. 공소장·적용 조항과 전과 내역을 대조해 정리하세요.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전과 내역과 적용 처벌조항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과거 판결문·전과 기록·공소장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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