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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거부 측정불응 처벌

판단형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는데, 순간 당황해 '잠깐만요'라며 망설이는 사이 경찰이 측정 거부로 처리하려 한 상황입니다. 곧이어 다시 측정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머뭇거린 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측정 거부가 더 무겁다는 말도 들었어요. 일시적으로 망설인 것도 거부가 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곧 2차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단속 + 측정 요구 + 일시적 망설임 결합은 '측정불응 성립 시기·일시적 거부 구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측정 경위 ② 거부 명백성 ③ 일시성 ④ 양형·감경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명백성 ③ 일시성 ④ 양형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음주측정 거부 5단계 점검

A. 측정 경위·거부 명백성·일시성·양형·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 경위 — 측정 요구 시각·횟수·고지 내용과 운전자 언행 정리.
  • ② 거부 명백성 —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③ 일시성 — 1차 망설임 후 곧 응했는지 등 거부가 일시적이었는지.
  • ④ 양형·감경 — 음주 정황·초범·반성 등 양형 사정 정리.
  • ⑤ 대응 — 수사·재판 대응, 측정 절차·고지 적법성 검토.
핵심: 측정불응죄는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할 수 있고, 1차 측정에만 잠시 불응했다가 곧 2차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 거부가 명백·계속적이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요구 경위·고지 내용 확인.
  2. 2단계 — 거부 명백성·일시성 정리 (수일 내) — 측정 요구 횟수·시각, 응한 정황·언행 기록.
  3. 3단계 — 수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측정 절차·고지 적법성 검토.
  4. 4단계 — 양형 자료 정리 (병행) — 초범·반성·생계 등 자료 준비.
  5. 5단계 — 재판·처분 대응 (검찰 처분 후) — 기소 시 변론 방향·감경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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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측정 경위·거부 명백성·양형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측정 요구 시각·횟수·고지 내용 자료
  • 단속 현장 정황·언행 메모 (시간순)
  • 블랙박스·바디캠 등 영상 (확보 가능 시)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메모
  • 운전면허 정보·운전 경력 자료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팁: 측정불응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거부가 일시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측정 요구 시각·횟수와 그때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곧이어 측정에 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부 명백성 — 응할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성 —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였는지.
  • 고지·절차 — 측정 요구·불이익 고지 등 절차의 적법성.
  • 상당한 이유 —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양형 사정 — 초범·반성·생계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시기와 일시적 거부의 구분

대법원 2013도8481(대법원, 2015.12.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곧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까지 측정불응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안에서 거부의 명백성·일시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속 + 측정 요구 + 일시적 망설임 결합 시 측정불응 성립 시기·일시적 거부 구분 검토 영역 — 측정 경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잠깐 망설인 것도 측정 거부가 되나요?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가 명백·계속적이었는지를 정리.
Q.음주운전보다 거부가 더 무겁다는데 맞나요?
측정불응은 불법성이 큰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성립 여부부터 신중히 검토.
Q.경찰이 고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측정 요구·불이익 고지 등 절차의 적법성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지 내용·시각을 정리.
Q.결국엔 측정에 응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곧이어 응한 정황이 있다면 측정불응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응한 시각·경위를 함께 정리.
Q.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적발보고서·측정 요구 경위·고지 내용 확보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단속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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