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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절차형

"아버지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이 얼마 있는지·빚이 있는지 모릅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결정하라는데 차이를 모르겠어요." 상속은 ① 단순승인 (재산·빚 모두 승계) ② 한정승인 (재산 한도 빚 변제) ③ 포기 (전부 포기) 3가지 선택 영역. 3개월(상속 인지 시점부터) 내 결정 필수. 한정승인은 채권자 공고·청산 절차 필요. 대응 트랙은 ① 재산·빚 조사 ② 가족 협의 ③ 가정법원 신청 ④ 채권자 공고 ⑤ 청산·종결 5단계입니다.

1Q. 상속 결정 5단계 점검

A. 조사·협의·신청·공고·청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빚 조사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② 가족 협의·순위 — 직계존비속·배우자.
  • ③ 가정법원 신고 (3개월)
  • ④ 한정승인 시 채권자 공고
  • ⑤ 청산·종결
핵심: 3개월은 절대 기한. 모르면 한정승인이 안전. 단순승인 후 빚 발견 시 "특별한정승인"도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결정 5단계

A. 조사·신청·청산 흐름입니다.

  1. 1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즉시)
  2. 2단계 — 재산·빚 비교
  3. 3단계 — 한정승인·포기 결정 (3개월 내)
  4. 4단계 — 가정법원 신고
  5. 5단계 — 한정승인 시 청산

💬 한정승인 필요서류, AI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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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원·재산·신청 갈래입니다.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인감증명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 재산·부채 명세
  • 한정승인·포기 신고서
  • 채권자 공고 신문 (한정승인 시)
  • 관할 가정법원 안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3개월 기한 — 연장 신청 가능 영역.
  • 특별한정승인 — 빚 발견 후 3개월.
  •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 — 자녀 포기 → 손자녀.
  • 한정승인 청산 — 변호사·법무사 도움.
  • 상속세 vs 포기 — 별도 계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안심상속 원스톱 (정부24)
  • 가정법원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한정승인·포기 결정

대법원 2023두41864 영역 등에서 법원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원칙이고, 단순승인 후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안 경우엔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3개월 절대 기한. 모르면 한정승인 안전. 단순승인 후 빚 발견 시 특별한정승인.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심상속 원스톱이 무엇인가요?
정부24 통한 사망자 재산·빚 일괄 조회 서비스입니다.
Q.본인이 포기하면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Q.3개월 안에 결정 못 하면?
단순승인 의제됩니다. 빚도 모두 승계.
Q.한정승인 청산은 누가 하나요?
상속인이 채권자 공고·청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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